정부는 이미 교환된 협정문 초안과 개방안을 바탕으로 △상품 △서비스/투자 △규제이슈 △분쟁해결/지속가능발전 등 협상 4개 분과에서 실질적인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제2차 협상은 협정문이 교환되지 못한 분야의 협정문 및 상품과 서비스 개방안 및 정부조달요구안이 교환돼 전 분야에 걸친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제1차 협상시 상품 분야에서 양측은 10년 내 공산품 관세의 완전철폐를 포함, 전체적으로 최소한 '품목수 및 무역액 기준 95% 이상 자유화'를 달성하기 위해 △최종 타결안에 근접한 1차 양허안 마련 △ 최대한 단기간 내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 한 바 있다. 현재 교환된 상품 양허안에 대해 한국 정부는 "EU측은 제1차 협상에서 합의한 바대로 최종양허안에 매우 근접한 수준의 높은 수준의 양허안을 제출하였으나, 우리측 1차 상품 양허안은 EU측의 양허안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TBT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Technical Barriers to Trade)와 관련해 EU측은 제조자적합성선언(Suppliers' Declaration of Conformity, SDoC), 모범규제관행(GRP)에 대해 관심을 표명 했고, 한국 협상단은 환경규제 협력, 협의채널 설치 등을 요구한 상황이다.
SPS (동식물 위생검역조치: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와 관련해 EU측은 질병/병해충 비발생 지역 인정 절차, 동물복지개념 인정, 투명성 및 육류작업장 사전 승인 등에 관심을 보였다.
원산지 및 통관 분야의 경우 양측은 지난 달 12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 협상에서 한국 정부가 제시한 원산지 협정문 초안과 품목별 원산지 기준 지침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통관 및 무역원활화와 관련해, 1차 협상 당시 원산지 증명방식, 통관소요시간 등 일부 쟁점을 제외하고 EU측이 한국 협상단과 입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을 파악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비관세 장벽에 대해서 EU측은 자동차, 의약품-의료기기 및 전자기기관련 사항을 부속서 형태로 협정문에 포함시킬 것을 제의했다. EU 측은 자동차는 UN ECE regulations의 채택, 자동차세 관련 최혜국대우(MFN) 적용과 의약품-의료기기에는 약가산정시 투명성 및 적법절차 준수 그리고 전자기기에는 제조자 자기적합성선언(SDoC) 도입 채택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 협상단은 상품양허안과 관련해 자동차 및 부품, LCD 등 전자제품, 섬유/신발 등의 비관세장벽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무역구제와 관련해서는 1차 협상에서 제로잉(Zeroing) 금지, 최소부과원칙(lesser duty rule), 공익조항(public interest) 등을 협정문에 포함할 것을 제의했고, 이에 대해 EU측은 검토가 가능하다는 신축적 입장을 보인 상황이다.
서비스/투자 분과의 경우 한국 협상단은 "서비스 양허안 초안이 DDA 2차 양허안보다 개선된 수준으로 작성했다"며 2차 협상에서는 서비스/투자협정문 축조심의 작업을 진행하면서, 단일 통합협정문 작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EU 측이 투자자-국가소송제(ISD)는 회원국 권한에 속하므로 FTA 협정문에서 제외를 요구한 상황임을 고려, 한국 협상단은 FTA와 별개로 양자 투자협정의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규제이슈의 지적재산권 분야는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s, GIs)에 대한 상호 제도의 이해 제고를 위해 이미 지난 5일 화상회의(Video-conference)를 진행한 상황이다.
EU측은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지리적 표시보호 강화, 지재권 집행강화, 공연보상청구권 및 추급권 인정 등을 제의한 상황이고, 한국 협상단은 비즈니스 특허제도 도입,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 등을 요구한 상황이다.
경쟁정책은 국가지정 및 국가독점기업, 경쟁법 집행과 관련해서는 양측이 유사한 입장이고, EU측은 국가보조금(state aid)과 관련된 내용을 협정문에 포함할 것을 제의한 상황이다.
또한 정부조달과 관련해 양측은 WTO 정부조달협정(GPA) 개정 협정문에 추가된 사항의 수용 가능성에 대한 상호 의견을 교환한 상황으로, 한국 협상단은 DDA에서 제시한 양허안을 바탕으로 추가 양허가능 분야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분쟁해결과 관련해 EU측은 FTA 분쟁해결절차와 WTO 분쟁해결절차의 순차적인 활용 허용과 비관세 장벽과 관련해 구속력 없는 중개절차 도입 등을 제안했다. 또한 투명성과 관련해, 법령 제개정 절차의 공표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제출권 보장, 특정사안의 법령적용에 대한 질의시 서면답변의무 부과 등의 내용을 제의한 상황이다.
지속가능 발전에 대해 EU측은 1차 회의시 합의된 기준에 근거해, 무역과 지속가능발전의 조화, 환경-노동 등 지속가능발전관련 국제협약 준수, 무역 및 직접투자증진을 위한 보호수준 저하금지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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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EU FTA 저지범국민운동본부는 16일 광화문 외교통상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EU FTA 2차 협상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
이와 관련해 한EU FTA 저지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은 16일 외교통상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초국적 자본, 투기적 자본의 발판인 한EU FTA는 저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U는 지난해 10월 “Global Europe: Competing in the World" 사업 계획을 발표하며 WTO 규범을 넘어서는 포괄적이고 야심찬 ‘경쟁주도 FTA(competitiveness-driven FTA)’ 추진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범국본은 "EU는 미국보다 경제 규모가 크고, 독일 등 제조업 강국과 동구 국가 등 중저 부가가치 제조업 강국을 포함하고 있으며, 영국 등 서비스업 강국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에 EU와 FTA가 한국에 미치는 산업적인 영향은 광범위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FTA 무효화하고 한EU FTA 협상을 중단 할 것"과 "FTA 중단하고 사회공공성을 강화 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한편, 지구의 벗, 아딱(프랑스), 다국적기업감시운동(네덜란드) 등 유럽 현지 단체들도 한EU FTA 반대의 성명에 공동연서를 하고, 한국의 반FTA 싸움에 대한 지지의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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