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UCC 지침 관련 헌법소원 진행된다

문화연대, 진보넷 등 6개 정보인권단체 330명 청구인단 공개 모집

특정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UCC가 어제(23일) 처음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된 가운데 문화연대, 진보네트워크 등 정보인권단체에서 ‘선관위의 UCC운용기준’에 대한 헌법소원을 진행할 예정이다.

문화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한국청년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등 6개 정보인권단체는 공직선거법 93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추진하기로 하고, 오는 24일부터 청구인단 330명을 홈페이지 http://freeucc.jinbo.net을 통해 인터넷으로 공개 모집한다.

헌법소원의 골자는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도화의 배부, 게시 등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93조’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와 더불어 ‘선관위의 UCC운용기준’의 위헌성도 제기할 예정이다. 청구인은 선관위 사이버 검색요원 330명에 대당한다는 상징적 의미로 330명을 모집한다는 계획이다.

헌법소원을 추진하는 6개 정보인권단체는 청구인단 공개모집 시작일인 24일부터 ‘선거UCC운용기준’이 폐기될 때까지 각 단체 웹사이트 운영 과정에서 선관위의 일체의 요청을 거부하기로 결의했다.

헌법소원을 추진하는 6개 정보인권단체는 지난 3일 국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공직선거법과 선관위의 ‘선거UCC운용기준’이 유권자의 정당한 정치적 표현을 인터넷에서 크게 위축시킨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전라남도선관위는 지난 12일 전남 8개 시군 홈페이지 게시판에 특정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UCC를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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