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노조활동 탄압, ‘Daum’ 공식 사과해야”

인권시민사회단체, 카페폐쇄조치에 대한 사과 및 재발방지책 촉구

다음의 ‘삼성코레노 민주노조추진위원회’ 카페가 폐쇄 이후 40여 일 만에 복구된 가운데, 폐쇄조치 중단을 촉구해온 인권시민사회단체는 ‘다음’ 측에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인권단체연석회의, 노동네트워크, 함께하는시민행동 등으로 구성된 ‘삼성코레노민주노초추진위원회 카페 폐쇄 중단을 촉구하는 인권시민사회단체’는 25일 양재동 ‘다음’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다음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40일간의 카페 폐쇄로 카페운영자를 비롯한 회원들의 표현의 자유와 회원 간 정보교류가 차단되었다”며 공식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다음은 사이버상의 노동탄압에 선두에 서는 ‘신노동운동탄압기업’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으며, 인터넷 이용자들의 커뮤니케이션의 권리와 정보접근권이라는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이버가처분’ 제도는 포털업체의 자의적 삭제와 폐쇄 행위”

삼성코레노 측의 권리침해신고를 받은 ‘다음’은 지난 6월 11일 ‘사이버가처분’ 제도에 따라 해당 카페에 접근금지조치를 내렸다. 이에 대해 ‘다음’ 측은 ‘임시조치’일 뿐이라고 해명했으나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사실상의 '폐쇄조치'라며 “다음의 카페 폐쇄는 법적 근거 없는 월권행위이자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바 있다.

  삼성코레노 민주노조추진위 인터넷 카페 폐쇄 당시 페이지 상황 (cafe.daum.net/korenolove).당시 카페에는 일반 회원 뿐만 아니라 카페 운영자도 접근할 수 없었다.

한편‘다음’의 심의요청에 대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16일 ‘명예훼손 해당없음’ 결정을 내렸다. ‘삼성코레노민주노초추진위원회’ 카페 폐쇄 40여 일만에 결국 복구되었지만 ‘다음’은 온라인상 노동조합 활동 침해와 자의적 카페 폐쇄 논란에서 비켜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갑수 삼성공대위 조합원은 기자회견에서 “오프라인 언론들은 삼성 문제를 침묵하고 있는데, 온라인에서조차 삼성의 눈치를 봐야 한다”며 “삼성은 개별적으로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있어 집단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로, 이러한 삼성의 문제를 지적하는 방법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김철 함께하는시민행동 활동가는 “다음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카페가 폐쇄된 것”이라며 “게시물의 불법여부에 대한 결정권한은 포털업체의 자의적 삭제와 폐쇄 행위인 ‘사이버가처분’이 아닌 사법부의 절차에 따라 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음' 측은 자의적 판단이 아니라 ‘사이버가처분’에서의 정보서비스업체 의무사항을 이행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직후 인권시민사회단체의 항의방문에서 도학선 다음 대외협력본부 법무팀 팀장은 “확산이 빠른 인터넷의 속성상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안에 대해 ‘사이버가처분’에 따라 접근만 막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며 “기술적 권한은 포털이 갖고 있지만, 서로의 권리가 충돌 하는 사안에서 누가 옳은지 판단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양재동 '다음' 사옥 3층 회의실에서 진행된 인권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의 항의방문에 다음의 관련 부서 팀장들이 나와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김정우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민중언론 참세상>과의 인터뷰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판단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지만, ‘카페 폐쇄’로 결국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결과를 낳았다면 ‘판단’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며 “재발 우려가 있는 만큼 사이버가처분이라는 것이 매우 위험한 제도이고 명예훼손과 관련해 사법부가 판단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카페 폐쇄 중단을 촉구하는 인권시민사회단체’는 항의방문에서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이에 대한 ‘다음’의 공식 입장을 거듭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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