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협상을 통해 외국자본들에게 안방 문을 열어주었다면 한EU FTA는 외국자본에게 안방의 아랫목을 내주는 결과로 귀결될 것“이라는 경고가 제기됐다.
정명희 금융노조 국제부장은 ‘한EU FTA 추진배경과 금융서비스의 쟁점’ 보고서를 통해 "미국 금융제도와 EU 금융제도간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상호 이해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하며 “한국은 안방의 차가운 곳에서 양 세력간의 눈치를 보느라 전전긍긍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리스크 관리의 불철저는 바로 국민경제와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힐 가능성 또한 대단히 높다”고 이 같이 주장했다.
정명희 부장은“EU는 한EU FTA에서 각종 제도와 지적재사권을 포함한 서비스 부문의 비관세장벽인 규제를 개혁하라고 집요하게 요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서비스부문에서만 2006년 현재 188억 달러의 이익을 가져가고 있는 데 129억 달러의 여행 수지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이익은 특허권, 사업서비스 그리고 투자서비스에서 얻고 있기 때문”이라고 근거를 제기했다.
이런 맥락에서 사업서비스와 특허권부문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 EU는 한국의 공공서비스 시장, 정부 조달시장, 지적재산권시장, 법률/회계/컨설팅을 전문 서비스의 시장개방, 그리고 투자 및 자산운용시장을 주요 협상핵심전략을 삼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한미FTA 협상과 서명에 이어 자본시장통합법 국회 통과, 농협의 금융지주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정책기능분리, 금산분리 폐지 등 자발적인 공공기관의 민영화(사유화)와 영역간의 칸막이를 제거하는 작업, 규제 완화 작업을 진행 해 왔다.
정명희 부장은 “유니버설뱅킹을 지향하고 있는 EU로서는 한미FTA에 무임승차하여 각종 폐택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고, 유럽식 제도로 한EU FTA 를 통해 이식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런 현상은 은행, 보험, 투자금융간의 영역간 칸막이를 제거하여 겸업화의 본격적인 가동이 시작될 것이고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경계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한EU FTA 금융 및 보험서비스 부분에서는 EU는 한국의 자산운용서비스 시장에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해외펀드판매, 파생상품시장, 보험시장 등에 많은 매력을 느끼면서 그들의 파이를 늘려갈 것"이라며, "미국에서 끝까지 챙기지 못한 세심한 부분을 철저히 관철시킴으로서 미국과의 FTA의 완전한 보완작업을 마무리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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