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 3인 서울지방노동청 청장과의 면담 진행

"이랜드 사태, 비정규직법이 낳은 필연적 결과"

인권단체 활동가들의 서울지방노동청 농성 이후 예정된 청장 면담이 오전 11시 진행됐다. 중구 장교빌딩 5층 서울지방노동총 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날 면담에는 인권단체연석회의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와 김혜진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집행위원장, 황정란 뉴코아노조 비정규대의원 대표 등이 참석했다. 서울지방노동청 조정호 청장은 최준진 노사지원과 근로감독관과 김영수 관리과장을 대동하고 참석했다.

면담은 1시간 정도 진행되었다. 면담에 나선 대표자 3인은 지난 6월 뉴코아-홈에버에 대한 노동청의 근로감독 문제를 설명하고 비정규직법 폐기 및 전면 재개정 등을 촉구했다.

  서울지방노동청 5층 회의실에서 인권단체연석회의 등 3인과 청장과의 면담이 진행되고 있다.

김혜진 집행위원장은 면담 이후 가진 기자브리핑에서 "지난 6월 홈에버-뉴코아 특별관리감독 결과, 서울지방노동청은 위법사항 없다라고 밝혔다"고 말하고 황정란 뉴코아노조 대의원대표자의 사례를 들어 "이 결과는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않은 것으로 현실을 반영한 것이 아니며 사실관계 조차 파악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청 청장은 "서울지방노동청 관할이 아니었다"고 밝히고 "특별관리감독과 관련하여 이야기 할 수 없지만 문제가 있었던 것은 맞다. 노동부가 본청 차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기 때문에 만약 노동청으로 넘어오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면담에 앞선 오전 8시 '서울지방노동청에 대한 인권단체연석회의 요구사항'이란 제목으로 보낸 공문에서 "노동부에서는 뉴코아-이랜드 노동자들에 대한 대량해고와 외주화에 대해 '비정규법안'이 문제가 아니며,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착오일 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지금 뉴코아와 홈에버에서 벌어진 문제는 단지 법안의 취지를 잘못 이해한 이랜드라는 악덕자본의 문제가 아니며, 언제라도 벌어질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번 문제의 근본적 원인이 '비정규직법'임을 분명히 하고 정부의 책임을 묻는 것.

또한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이 공문에서 "노동부에서는 뉴코아-이랜드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해 계속 '불법'이라고 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공권력을 투입했다고 한다"며 "공권력 투입은 노동조합의 파업권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비정규직법 폐기와 함께 이랜드-뉴코아 농성 현장의 공권력 투입에 대한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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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연석회의 , 서울지방노동청 , 이랜드-뉴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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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업의의미

    도대체 파업의 의미를 알고는 있는지 궁금하군요? 파업은 노동자가 사용자에게 행할 수 있는 적법한 행위죠. 즉 파업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행해지는겁니다. 법을 무시하는 행위는 아무리 그 의미가 정당하더라도 처벌을 받아야 하며 법테두리 밖에서 행해지는 행위는 정당한 파업이 아니라 범법행위죠.

  • 파업의의미?

    당신이야말로 파업의 의미를 아나? 사용자에게 금전적 손실을 입힐 수 없는 파업은 파업이 아니지. 근데 이나라 법이 그런 파업을 막고 있으니 문제지.

  • 노동자

    그러는 이랜드 니네는 왜 법 어기면서 경영하니? 너무 웃긴다. 범법을 했어도 지네들이 먼저했는데, 원인제공한 자들이 불법 운운하네.

  • 독자


    법은 누가 만드나요? ㅋㅋ 뭐 신(god)이 만든답니까? 인간이 만드는거요..

    악법은 법이라지만.. 타파해야할 법이에요.. 파업권 없어요.. 현 노조법 규정 들여다봐요... 범법과 불법이 주는 언어의 이미지만 보지마시고 그 안을 들여다 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