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인 이상 기업의 3분의 1 가량은 현재 고용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2년 안에 해고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노동부가 7월중(7월 3일-26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300인 이상 임금교섭 지도대상 사업장 1천692개소(응답업체 766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드러난 것이다.
대책없는 비정규대책... 10곳 중 3곳은 "현재 대책 없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업체들 중 28.8%(221개소)는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다른 기업의 대응방안을 관망한 후 대책을 수립하겠다", 혹은 "대책 수립계획이 없다"고 응답해 대략 10곳 중 3곳의 업체는 비정규직 대책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응답업체 중 이미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라고 답변한 기업은 36.7%(281개소), 현재 대책을 수립중이라고 답변한 기업은 34.5%(264개소)였다.
파견노동자 사용업체 58.6%, "2년마다 교체하겠다"
응답업체 중 약 70%의 기업이 비정규직 대책을 추진중이거나 마련중이라고 밝혔지만 그 '대책' 중 상당 부분이 해고나 외주 용역 전환이라 비정규직법을 둘러싼 부작용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동 정규직 전환 기간인 2년 범위 내에서 비정규직을 사용한 뒤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답변이 21.7%,'현재 계약 종료 때까지만 계약을 유지하겠다'는 응답이 5.6%,'현 계약 종료 전 계약 해지를 하겠다'는 답변이 0.2%로 전체의 27.5%가 비정규직 해고 의사를 갖고 있었다.
또 응답업체 중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520개소 중 341개소(65.6%)가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 있다고 답했지만 '기간제 근로자의 업무를 외주화할 계획이 있다'고 답한 업체가 30.2%나 돼 제2, 제3의 이랜드사태가 빚어질 가능성도 드러났다.
파견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 355개소의 경우는 더 심각해 '현재처럼 계속 파견근로자를 쓰고 2년마다 교체하겠다'고 응답한 업체가 58.6%(208개소)로 가장 많았다. '도급방식으로 전환', '기간제근로자로 전환' 응답은 각각 13.2%(47개소), 11.0%(39개소)로, '정규직근로자로 전환'(9.9%), '기존 정규직 인력이 수행'(7.3%) 응답에 비해 높았다.
기업들, "2년 이상 기간제근로자, 파견허용 근로자 범위 넓혀달라"
조사에 응한 업체들은 비정규직법 시행으로 '차별시정에 따른 인건비 증가'(50.9%)를 가장 우려스러운 사항으로 꼽았다. 다음으로는 '사용기간 2년 제한으로 인력활용의 신축성 저하'(35.0%), '노조결성이나 분쟁'(9.0%),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갈등'(5.0%)을 걱정했다.
정부에 대해서는 '2년 기간제한이 없는 기간제근로자의 범위를 넓혀달라'는 요구가 39.0%로 많았고, '차별시정 판단기준을 안내해 달라'(28.2%), '정규직노조의 양보 분위기를 조성해달라'(12.3%), '파견허용 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해달라'(12.0%)는 요구들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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