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에게 불법체류 선택 강요”

[고용허가제 3년의 진실](2) - 고용허가제의 문제점(사업장 이동을 중심으로)

정부에서는 8월부터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전면적인 합동단속에 들어간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고용허가제를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8월 17일이면 고용허가제 3년이 된다. 고용허가제 시행 3년이라는 시점과 집중단속이 8월에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우연은 아닌듯 하다. 민중언론 참세상은 고용허가제 3년을 맞아 고용허가제가 과연 이주노동자에게 '약'이 되고 있는지, '독'이 되고 있는지 그 진실을 따져본다.- [편집자 주]

1. 들어가는 말

정부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이주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왔으며, 근본적인 해결책으로서 2004. 8. 17.부터 외국인근로자의 합법적 취업을 허용하는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도입하여 운영하여 오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을 과도하게 제한함으로써 외국인이주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인권보호를 위한 입법으로 기능하기보다는 이주노동자의 특정 사용자에 대한 종속을 강화하고, 이로 인하여 이주노동자의 처우가 저하되고, 사실상 강제근로의 가능성조차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용허가제의 도입을 통한 이주노동자의 처우개선과 인권보호라는 정부의 주장은 실효성 없는 선언으로 그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이주노동자에 대한 고용허가제를 규율하고 있는 법률은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이다. 그러나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은 주로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의 측면보다는 ‘고용’의 측면에서 인력수급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성격이 강한 법률이다.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의 체계를 살펴보면 제1조에서 ‘이 법은 외국인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 관리함으로써 원활한 인력수급 및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으로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주노동자의 처우개선이나 인권보호가 목적으로 되어 있지 않으며, 주된 내용도 ‘제2항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절차’, ‘제3장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로 구성되어 이주노동자를 근로의 주체가 아니라 관리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고 할 것이다.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제22조에서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여 균등처우를 명시하고는 있으나 차별금지 위반시 이를 처벌하는 벌칙규정이 없고 달리 실효성 있는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도 않다. 더욱이 같은 법 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 변경허가 조항은 도리어 인권침해를 조장할 수 있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어서 현행 고용허가제를 이주노동자에 대한 보호장치라고 보기는 어렵다.

2. 사업장변경 허가제의 문제점

사업장 이동을 제한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제25조(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외국인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곤란한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에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고자 하는 경우,
2. 휴업·폐업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그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9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 고용허가의 취소 또는 고용제한 조치가 행하여진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상해 등으로 외국인근로자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기는 부적합하나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근무는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발생한 경우”


즉, 위에서 열거한 경우에 한해서만 사업장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2개월 내에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출국하도록 규정하여 예외적인 요건에서만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위 사업장 변경 허용 규정을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면, 위 규정에는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다.

우선, 위 규정 제25조 제1호(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고자 하는 경우) 규정에 의하면,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근로계약 만료 후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는 사용자에게만 있고, 외국인근로자는 비록 사용자에 대해 정당한 사유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 만일 외국인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당한 대우에 대응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사용자의 동의가 없으면 사업장 변경신청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출국하여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그 결과 출국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현실적으로는 강제근로의 위험에 처해질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1)

둘째, 위 규정 제25조 제3호 규정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신청의 사유로 열거하고 있는 같은 법 제19조 제1항과 제20조 제1항과 관련한 사유(2) (사용자가 근로계약 당시의 근로조건을 위반하거나 임금체불 등 기타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경우)를 살펴보면,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위반하거나 노동관계법을 위반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 이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행정청이 사용자에 대한 고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고용제한 조치를 취할 때에만 사업장 이동이 가능하게 되므로 사업장 이동에 관한 실효성 있는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최소한 사용자가 계약조건 또는 노동관계법을 위반하였거나 인권침해 사실 그 자체로 사업장 이동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위 규정 제25조 제4호에서는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3)라고 규정함으로써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신청 사유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고 있지 아니하고, 시행령의 내용조차도 법률의 엄격한 통제를 예외적으로 완화시키는 정도에 그치고 있을 뿐이다. 최소한 같은 법 제22조의 차별금지 위반의 경우를 사업장 변경사유로 규정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개정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넷째, 위 규정 제25조 제3항에서는 근무처 변경 허용기간을 2개월로 제한하고 있는데(4), 외국인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획일적으로 근무처 변경허용기간을 2개월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과도한 입법적 제약이라고 할 것이다. 외국인근로자가 구직을 하고 있음에도 2월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출국을 강제하는 것은 애초 예정된 기간 동안의 체류 및 근로에 대한 기대를 박탈하는 조치로서 지나치게 행정편의주의적 통제라 아니할 수 없다.

게다가, 근무처 변경 허가기간의 제한으로 인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도 실업급여나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의 기회로부터도 제한당하는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다.

다섯째, 위 규정 제25조 제4항의 사업장 이동 횟수제한 조치(5) 는 사업의 특성(6) 이나 근무여건, 외국인의 개인적 처지 등에 따라 사업장 변경이 요구되는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 있음에도 이동 횟수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 이처럼 현행제도는 사업장 변경 횟수를 원칙적으로 3회로 제한하고, 3회 전부가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 이루어진 경우만 1회의 추가 변경을 허용하고 있는데, 외국인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조차 그 횟수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평등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고려할 때 위헌적일 가능성이 높아 사업장 변경 횟수의 제한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여섯째, 이 밖에도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 변경신청을 거절당한 경우 적절한 불복(이의)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근무처 변경허가기간의 제한과 그 기간 동안 취업제한으로 인하여 부당한 거절에 대해 다투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하다.

3. 맺는 말

이처럼 현행법상으로는 이주노동자가 사용자의 동의(사용자에 의한 근로계약의 해지나 계약갱신의 거절 등)를 받지 못하는 한, 사용자의 명백한 노동관계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청의 고용취소나 고용제한 조치가 있는 경우와 회사의 휴업·폐업 등의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인이주노동자가 사업장을 변경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결국 현행법상으로는 사용자에 의한 근로계약의 해지나 계약갱신의 거절 그리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업장 변경신청을 가능하도록 하여 사실상 이주노동자의 자유의사에 기한 근로계약의 해지는 거의 불가능하며, 이주노동자에 의한 근로관계의 해지는 결국 추방을 의미하게 된다는 점에서 현행 고용허가제 규정은 자칫 이주노동자에 대해 강제근로 또는 사업장 이탈로 인한 불법체류 상태의 선택을 강요하게 된다는 점에서 매우 인권 침해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주노동자들이 강제근로 또는 사업장 이탈을 통한 불법체류 상태의 선택을 강요받지 아니하도록 사업장 변경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수정, 완화할 것이 요구되며, 나아가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보장되는 ‘노동허가제’를 도입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7)




(1)
근로기준법 제6조(강제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기타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의 취소)
①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용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입국 전에 계약한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2. 사용자의 임금체불 그 밖의 노동관계법의 위반 등으로 근로계약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허가를 받은 경우
제20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①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용자에 대하여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자
2.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가 취소된 자
3. 이 법 또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자
4.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

-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 (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법 제20조 제1항 제4호에서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자. 2.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에 명시된 사업 또는 사업장 외에 근로를 제공하게 한 자

(3)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0조 (사업 또는 사업장의 변경) ① 법 제25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상해 등으로 외국인근로자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기는 부적합하거나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근무는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4)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제25조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출입국관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사용자와 근로계약종료 후 1월 이내에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는 출국하여야 한다”

(5)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제25조 제4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근로자의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은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중 원칙적으로 제3회를 초과할 수 없다”

(6)
계절적 노동이 특히 그러하다

(7)
‘노동허가제’ 도입을 기본골자로 하는 민주노동당의 2005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및 기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은 사업장 이동의 보장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제19조(사업장 이동의 보장)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노동허가를 받은 외국인근로자는 그 허가의 내용으로 정한 업종의 사업장 중 제11조에 의한 등록을 마친 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계약 체결을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어떠한 수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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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나다

    야이 병신들아 누가강요을 해...지네들이 만든거지....

  • 시민2

    아따 입 더러운 거부터 고쳐야겠구나. 그러면서도 집에서는 착한 아들, 착한 남편, 좋은 아버지인척 하겠지? 드러운 자식..
    그리고 임마 기사좀 제대로 읽고 답글을 달든지 해라. 네이버에서 더러운 것만 배웠구만.

  • 불체자 양산하는 정부 .말로만 단속한다 하지말고 삭쓸어버려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