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비준되면 관련 법 완화 요구할 것"

GM식품반대생명운동연대 'GMO바로 알기 시민강좌'

최승환 경희대 법과대 교수는 이미 양국이 '불필요한 무역장벽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합의한 상황에서 "한미FTA가 국회 비준되면 한국 정부에 관련한 GMO관련 법제 완화를 요구할 것"이라고 전제하며, "정부의 의지가 절실하다"고 GM식품반대생명운동연대가 주최한 '유전자변형식료품(gmo) 바로알기 시민강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강의는 GMO와 관련한 '법' 해설이 주 내용으로 2000년 1월 채택, 2003년 9월 11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을 규제하는 최초의 국제협약으로 발효 된 바이오안전성의정서(생명공학안전성의정서)가 주 내용이었다.

국제 협약 발효에 따라 한국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이동등에 관한법률'을 2001년 3월 제정했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재정해 2007년 6월에 통합 고시안까지 채택한 상황이나 국회 비준은 되지 않은 상황이다.

강의 후 참가자들과의 토론 과정에서 "한미FTA와 관련해 GMO와 관련한 국내 법령이 영향을 받을 수 있냐"는 청중 질문에 최승환 교수는 "한미FTA가 비준된다면 국내 GMO와 관련한 법제가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전제하며, "정부의 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설명의 요지는 미국 정부가 한미FTA 타결할 당시 협정문에 명문 규정하지는 않았으나 GMO법제 운용과 관련한 합의가 있었던 것. 미 측은 GMO 법제 운용에 있어서 의무적인 표시제를 시행한다거나 GMO 수입 허가 승인을 함에 있어서 자유무역을 저해하지 않도록 자유무역을 촉진한다는 등의 미국산 GMO 수입을 더 원활하게 하도록 하는 내용을 요구했고 양국이 합의했다는 것이다.

한미FTA와 WTO의 규정이 충돌할 경우 국가간 합의된 특별 약속이 우선하므로 한미FTA가 우선하게 된다. 최승환 교수는 "특정 GMO 제품에 대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한국 정부가 충분히 위해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도 '과학적으로 입증할 실력이 있는가'를 반문했다.

WTO의 SPS(위생검역) 협정 5조 7항은 '위해성 평가를 입증하기 위한 '관련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회원국은 관련 국제기구로부터의 정보 및 다른 회원국이 적용하는 위생 또는 검역 조치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입수가능한 적절한 정보에 근거하여 '잠정적으로' 위생 또는 검역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회원국은 더욱 객관적인 위해성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추가정보를 수집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에 따라 '합리적 기간내에 위생 또는 검역 조치를 재검토 한다'는 단서가 있다.

한미FTA 협상에서 미국에 대한 특례를 담는 내용을 구도 합의한 상황에서 WTO 규정에서도 '인체에 유해하다는 충분한 과학적 증거'를 요구하고 있다.

최승환 교수는 "한미FTA가 국회 비준되면 한국 정부에 관련한 GMO관련 법제 완화를 요구할 것이다. 물론 반박할 논리는 있으나 한국 정부가 국제법상의 자국민의 건강과 생태계를 보호하고자 하는 주권 국가의 권리를 행사하느냐 마느냐의 정책의지에 강하게 달려 있다. 법상에 권리가 있어도 행사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정부의 의지가 약한거 같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한미FTA가 발효되면 미국 GMO가 더 많이 수입될 것 분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NGO단체들의 경우 서류 심사에 그칠것이 아니라 '표준심사'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GMO의 경우 대부분 몬산토와 같은 선진국 기업, 과학, 인적, 물적 토대가 있는 국가의 기업들이 주도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상태이다. 당사자들이 연구 투자한 내력의 약점을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나 관련 내용을 절대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

최승환 교수는 "개발은 선진국에서 하고, GMO수입은 대부분 개도국들이 하는데, 개발업자들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상태에서 유해성 여부를 평가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며 역발상으로 "과학적 증거요건은 계도국에 불리하고 남용될 수 있으니 입증 책임을 바꿔 수입하는 국가가 아니라 입증 안정 책임을 수출업자가 하도록 하게 하는 것"의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태그

한미FTA , GM반대생명운동연대 , 생명공학안전성의정서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라은영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