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왜 공무원들의 개인정보가 필요한 것일까

전주지검, 지자체에 공무원 집전화번호 등 수집 요구

전주지방검찰청, 전북 14개 지자체 인사담당부서장에게 전 직원 신상정보 요구

검찰이 공무원노동자의 개인신상정보를 수집하려 해 공무원노동자들과 사회단체들의 강력한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전주지방검찰청 형사 3부는 지난 21일, 전북도청 외 14개 지자체 인사담당부서장에게 ‘전 직원 비상연락망 작성제출요망’이라는 서류를 보내 소속과 이름, 주소는 물론 핸드폰 번호와 집 전화번호를 엑셀파일로 만들어 오는 31일까지 보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정식 공문도 아닌 문서로 정보 수집의 목적 등이 전혀 밝혀져 있지 않았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전북본부 등이 지자체에 확인한 결과 아직 개인신상정보를 검찰에 보내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지검이 각 지자체에 보낸 공문. 필요한 정보를 표로 만든 문서로 정보가 필요한 목적이나 사용방식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출처: 공무원노조 전북본부]

기자가 전주지방검찰청에 확인한 결과 문서를 보낸 사실은 인정했으나 구체적인 활용 목적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공무원노조 전북본부 등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검찰 측에서는 “일선 지자체의 비상연락망 체계를 확인하고 수사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관련 공무원의 신속한 소환조사를 위한 자료”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법을 준수해야 할 검찰이...”

이런 전주지방검찰청의 행태에 대해 전북지역노동사회단체들은 오늘(30일) 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개인정보 수집은 명백한 인권침해”라면서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공무원노조 전북본부, 공무원노총 전북연맹, 민주노총 전북본부, 민주노동당 전북도당, 전교조 전북지부, 공공노조 전북본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새날을여는정치연대 등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검찰이 행정의 편의라는 이름으로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있다는데 근본적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전북지역 노동사회단체들은 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출처: 공무원노조 전북본부]

이어 이들은 “공무원노동자들의 신상정보 수집은 현장에서 성실히 일하는 공무원노동자들에 대해 치욕감을 줄 뿐 아니라 공무원노동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전제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하는 공무원의 인권을 소환조사라는 이름으로 진행하는 것은 검찰에 의한 국민사찰”이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검찰, 개인정보보호 법률 위반”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검찰의 행위가 법에도 위반됨을 분명히 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란 법률 중 10조(처리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1항에서는 “보유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의해 보유기관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보유기관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2항에서는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로 자료 제공의 목적을 한정하고 있기도 하다.

이에 대해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전주지검이 공무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행위는 바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며 △신상정보 수집 중단 △전주지검장은 해당 책임자 문책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전북지역 노동사회단체들은 국가인권위 진정 제기 등 더욱 강력한 항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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