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93조, 선거UCC운용기준은 위헌이다!"

진보넷 등 6개 정보인권단체와 네티즌 192명 헌법소원청구서 제출

문화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6개 정보인권단체는 네티즌 192명의 청구인과 함께 4일 헌법재판소에 공직선거법 93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들 6개 단체는 지난 7월 24일 헌법소원 추진 계획을 밝히고 청구인단을 공개 모집한 바 있다.

이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93조에 의거해 발표한 선거UCC운용기준이 헌법에 위배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공직선거법 93조와 선거UCC운용기준 모두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및 제255조 제2항 제5호에 의거해 "대통령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또는 정당에 대한 지지, 추천, 반대의 내용을 담거나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UCC를 인터넷에 올리는 경우 그것이 단순한 의견개진의 정도를 넘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규제대상이 될 수 있음"을 발표했다.

"표현의 자유를 스스로 억제하도록 만드는 결과 초래"

6개 정보인권단체 및 청구인 192명은 "공직선거법 93조가 헌법2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특히 인터넷UCC를 통한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고 있다"며 위헌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헌법소원청구서 접수에 앞선 기자회견에서 "공직선거법 93조는 선거과정에서 가장 간편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정치적 의사를 표출하고, 교환할 수 있는 인터넷상에서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며 "일반 유권자로 하여금 선거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또는 정당에 대한 지지, 추천, 반대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이 기간 동안 유권자의 정치적 자유는 무의미해지거나 형해화되어 표현의 자유가 본질적으로 침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단순한 의견개진은 허용하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는 행위를 골라 처벌하겠다는 것 역시 법률 조항만으로는 두 가지 행위를 명백히 구별할 수 없다는 점에서 헌법상의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한다"고 밝히고 아울러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 여하에 따라 선거법 위반 여부를 적용하겠다는 것은 의사표현에 앞서 유권자가 자기검열을 하고, 표현의 자유를 스스로 억제하도록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선거법 개정운동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선거시기 일반 유권자들의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선거법 개정 운동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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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 진보네트워크센터 ,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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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목록
  • 들국화

    선거와 관련해서 인터넷으로 표현할 기회를 박탈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름있는 자들의 피선거권만을 옹호하는 선관위는 참정권의 기회를 넓게 해석해야 한다고 봅니다.
    선거가 있을 때마다 규제의 벽이 누리꾼을 향한다면 유권자인 우리는 사육되는 인간으로만 내팽개쳐지는 않을까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