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에 관한 논란이 사회적으로 계속되고 있다.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한미FTA에서 이랜드 파업 사태를 경과하면서 합법집회이데올로기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37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집회시위의 보호를 위한 방안 모색-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토론회'를 마련한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한쪽에서는 '불법집회', '폭력집회'에 대한 부정적 목소리를 높이는가 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는 집회시위의 위헌성과 경찰의 공권력행사가 위험수위에 달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복면집회금지, 신고사항위반에 대한 벌금형 강화 등 현행 집시법에 더욱 강력한 제한 및 제재조치를 삽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집시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고 현재 집회 및 집시법 상황을 진단했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이러한 개정안이 그렇지 않아도 위헌적인 현행 집시법 및 집시법의 시행과정을 더욱 왜곡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며 "보다 올바른 형태의 집시법이 필요하고 적절한 집시법의 시행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현재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집시법에 대해 “집회시위 보장을 위한 방안 모색”을 중심으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며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토론회는 오는 10일 월요일 오후 2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에서 진행되며, 손상열 인권단체연석회의 활동가의 사회로, 박주민 변호사가 발제자로 나선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최강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조직일국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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