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승무원, "당사자 빠진 '협의체 구성 합의' 유감"

철도노조, 공익위원 선정 참여 등 협의체 공정성 시도할 듯

지난 9월 28일 철도 노사가 노·사·공익 3자 협의체를 통해 KTX-새마을호 승무원 문제를 풀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 당사자인 KTX-새마을호 승무원들이 1일 입장을 밝혔다.

KTX열차승무지부와 새마을호승무원대책위원회는 1일 발표한 입장에서 "투쟁 당사자가 빠진 협의절차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합의과정에서 당사자인 승무원들이 배제되었으며, 합의내용 또한 '정리해고 철회 및 철도공사 직접고용' 요구를 관철한 것이 아니"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절차합의에서도 당사자들을 배제시켰기 때문에 앞으로의 교섭에서도 승무원들의 요구와 입장이 존중될 것인지 걱정"이라는 것이다.

노·사·공익 협의체에서 공익위원을 노동부 장관이 지명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도 "공익위원 지명권을 가진 노동부에 사실상 결정권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곧 정부의 의견"이라며 "작년 9월 29일 노동부의 불법파견 재조사에서 당시 노동부는 법률 자문위원을 선정하는데 당사자들의 의사를 철저하게 배제했다"는 것을 들어 '제 2의 불법파견 판정 결과'를 우려했다.

이에 대해 KTX-새마을호 승무원들은 "협의체 구성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당사자들과 협의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최소한 공익위원 선정에서 노사 동수로 추천권을 갖던가 노동부가 추천한 인사를 기피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정리해고 철회와 철도공사 직접고용'을 전제로 협의내용을 분명히 정하고 시작해야 할 것"도 요구했다. KTX-새마을호 승무원들은 이같은 요청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협의체에서 논의한 어떤 결정에도 따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합의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완료키로 한 협의체 구성 문제도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KTX승무원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교수모임'도 1일 논평을 내고 "KTX-새마을호 승무원 문제를 사회적 합의로 풀고자 한다면 협의체에서 다룰 사안의 범위, 위원 선정 방식 등 협의체 구성의 구체적 방법, 협의체 운영 방법 등 세부사항에 대한 합의를 노사정이 새롭게 도출하라"며 "그 과정에서 당사자인 KTX-새마을호 승무원들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철도노조, "'공익위원 선정 참여' 승무원들 의견 수용하겠다"

이같은 KTX-새마을호 승무원들의 주장에 대해 철도노조도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철도노조는 오늘 진행되고 있는 노동조합 회의에서 "결국 투쟁 주체들(KTX-새마을호 승무원)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균 철도노조 교선실장은 "회의에서 지난 합의와 관련해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으며 '협의체 구성에 공정성을 기해야 한다'는 승무원들의 주장을 반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KTX-새마을호 승무원들이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낸 의견 중 공익위원 추천과 관련해 노사가 동수로 추천권을 갖던가, 노동부 추천인사의 기피권을 갖던가 하는 방식이 취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미 철도 노사가 노동부 장관 및 민주노총 위원장 입회 하에 합의한 사항이 있는만큼, 철도노조의 의견을 놓고 민주노총과 협의해 이같은 방식을 시도하게 될 전망이다.

김형균 교선실장에 따르면 이상수 노동부 장관도 '공정성 시비'를 감안한 듯 "노동부가 공익위원으로 10여 명을 추천하면 노사가 각각 기피 인물을 제하는 방식은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나, 어떤 방식으로든 협의체 구성의 공정성을 위해 다각도의 시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철도노조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 오늘 회의가 종료되는 대로 입장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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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 철도노조 , 여승무원 , KTX , 철도공사 , 새마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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