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비정규지부 KBS분회, 부분파업 돌입

KBS분회, “KBS가 직접고용회피 수단으로 간접고용 이용”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사비정규지부 KBS분회가 오늘(9일) 오전 0시를 기점으로 파업에 돌입했다. 파업은 준법투쟁을 병행해 오전 2시간 부분파업으로 진행된다.

KBS분회 조합원들은 KBS가 100% 출자해서 설립한 회사인 KBS비지니스(주)가 다시 100% 출자해 만든 (주)방송차량서비스에 소속되어 있다. KBS분회는 “도급의 재도급 형태로 고용되어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라고 자신들을 설명했다.

KBS분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총 7차례의 본교섭을 통해 현행 123만 원의 급여로는 생계에 위협을 받는 상황이라며 23만 5천 원의 인상요구와 복지혜택 신설 등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재정을 이유로 현행 수준의 동결을 주장해 교섭이 난항을 겪었다”라며 “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절차를 거쳐 최종 파업에 돌입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8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5% 임금인상안(6만 8천원)을 조정안으로 제시했으나 이를 노사가 모두 거부했으며, 이에 KBS분회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해 재적조합원 269명 중 208명이 참여 169명(81%)이 쟁의행위에 찬성해 파업을 결정했다. KBS분회는 파업에 돌입한 오늘 KBS본관 앞에서 파업출정식을 가졌다.

KBS분회는 파업에 돌입하며 성명을 내고 원청인 KBS의 책임을 지적하고 나섰다.

KBS분회는 “공영방송이며 국가기간방송인 KBS가 사내하도급이라는 간접고용형태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함으로써 직접고용회피 수단으로 간접고용을 이용하고 있다”라며 “이런 전근대적인 노무관리 행태를 버리지 않는 한 공영방송의 책무를 다하기는 요원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KBS는 위탁계약서 상에 ‘노사분규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삽입해 단체행동권을 사실상 침해했고, 인건비에 속하는 후생복리 수당이 위탁계약금액에 당연히 반영되도록 해야 함에도 도급회사의 일반관리비로 부담하도록 해 재정부담을 전가시켰으며 결국 지난 해 말 5억 5천 만 원의 재정적자를 초래하는 일조했다”라며 “KBS는 지난 5년 간 누적 당기순이익이 1500억 원에 달하고 있는데도 올 해 적자를 이유로 비정규직의 눈물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며 KBS의 공식 입장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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