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금융연맹, 코스콤정규직노조 징계 방침

"비정규직 투쟁에 반노동자적 행보" 대의원대회서 만장일치 결의

연맹 내 최초의 비정규직 투쟁인 코스콤비정규지부 투쟁에 집중하고 있는 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이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코스콤정규직노조를 징계 회부하기로 공식 결정했다.

사무금융연맹은 17일 여의도 한국화재보험협외 대강당에서 대산별노조 건설방침과 일정, 하반기 사업계획을 확정하는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특별히 한 달 넘는 파업투쟁과 일주일간의 고공 단식농성을 전개하고 있는 코스콤비정규지부를 지지하기 위해 투쟁결의문을 채택했다. 이 투쟁결의문에는 △코스콤자본이 현 사태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즉각 성실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투쟁으로 함께 할 것 △코스콤비정규지부가 직접고용 완전 정규직화를 쟁취할 때까지 연대투쟁할 것 등의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이번 투쟁과 관련해 반 노동자적 작태를 보이고 있는 코스콤(정규직)노조는 더이상 '노동자는 하나'라는 대의를 회피하지 말고 즉각 연대투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면서, 돌아오는 사무금융연맹 중앙위원회 회의에 코스콤노조를 징계 회부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코스콤정규직노조는 올해 7월 코스콤비정규지부가 1차 파업투쟁으로 사측과 기본합의서를 체결하게 됐을때 이를 반대하고 나서 회사가 교섭을 결렬하도록 하는 등의 행보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반발을 샀다. 당시 코스콤비정규지부는 "정규직노조가 앞장서서 비정규노동자 탄압에 일조하고 있다"며 노동조합 사무실을 항의 점거하기도 했다.

코스콤노조는 지금까지도 사무금융연맹 차원의 코스콤비정규지부 투쟁지침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 한편, 오히려 투쟁 철회를 요구해 온 것으로 알려진다. 최근에는 정규직원들이 비정규지부 조합원들이 소속된 도급회사의 수익금을 배당받은 사실까지 밝혀져 갈등의 골이 한층 깊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