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국민행동의날조직위원회(범국민조직위)는 “오는 12월 1일 ‘한미FTA 저지, 비정규직 철폐, 국가보안법 폐지, 반전평화 2차 범국민행동의날’을 개최해 외면 받고 무시당하고 있는 민중의 절박한 생존의 요구를 다시 제기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범국민조직위는 12일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지난 11일 정부의 위헌적 집회불허 방침과 경찰의 집회 참가자 인권 침해를 규탄했다.
범국민조직위에 따르면 정부와 경찰이 △‘서울광장 외 다른 곳에서 평화적 집회 개최를 위해 노력해달라’는 인권위 권고에도 불구하고 여의도 집회 신고 불허 △상경투쟁 저지를 위해 전국의 버스 출발지 봉쇄, 버스회사 측에 협박 △서울행 톨게이트와 고속도로 진입로 차단 △수도권 지하철 불법적 검문검색 등의 행위로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집회 시작 이후에도 △시청-광화문 일대 원천 봉쇄 △헬기 동원으로 집회 방해 △시위대에 물대포 직격 발사 등으로 물리적 충돌을 유도했다며, “경찰이 주동자 처벌과 손해배상을 거론하는 것은 도적이 매를 드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범국민조직위는 “정부와 경찰이 애초에 집회를 불법화하고 이를 빌미로 조직위를 탄압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밖에 볼 수 없다”며 “국민의 본질적 기본권이 침해된 이번 사태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정부와 경찰당국의 위헌적 월권에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11일 상경 차단으로 수많은 이들이 집회에 참가하지 못해 헌법에 보장된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했으며, 강경 진압에 의한 부상으로 인해 막대한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11일 대회에서 60여 명이 부상당하고 120여 명이 연행됐다고 범국민조직위 측은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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