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임시총회...건교부 최종안 부결

울산지부 난상토론, 67% 반대

  철도-화물 파업유보 이후 전교조울산지부 교육관에서 열린 화물연대울산지부 임시총회

철도노조와 화물연대의 공동파업을 눈앞에 두고 15일 밤 1만여 명의 철도, 화물연대 조합원이 모여 파업전야제가 진행되던 가운데 철도노조는 16일 새벽 파업유보 방침을 발표했다.

철도노조가 파업을 유보하자 화물연대 지도부는 오전 6시경 파업 방침을 변경, 건교부 최종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을 묻기로 결정하고, 조합원들에게 핸드폰으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한다는 문자 메시지를 날렸다.

화물연대 울산지부는 오전 10시에 덕하사거리에서 열릴 예정이던 총파업 출정식을 취소하고, 전교조울산지부 2층 교육관에서 조합원 찬반투표를 위해 임시총회를 소집했다.

화물연대 울산지부 최일환 지부장은 200여 명의 조합원이 모인 가운데 이날 새벽 3시까지 마라톤 협상으로 합의된 건교부와의 잠정합의안 내용을 설명했다.

투표를 앞두고 화물연대 울산지부 임시총회장에서는 화물연대 지도부와 건교부의 합의내용을 찬반투표에 붙이는 안을 두고 난상토론이 벌어졌다.

찬반투표 자체에 반대하는 조합원들은 "건교부가 합의한 잠정합의안 내용은 3년 전부터 논의돼온 내용이었고 실질적으로 조합원들이 요구하는 유류세 인하와 노동기본권 보장, 주선료 상한제에 대한 핵심적인 요구안이 빠져 있는 안으로 투표를 하라는 것은 조합원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철도가 유보하고 나갔는데 화물은 3년 전부터 나와 있는 안을 가지고 투표하는 것은 조합원을 기만하는 행위"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유류세 인하에 대해 정부는 세수 확보를 위해 유류세를 지키겠다는 입장이며,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노동기본권 요구에 대해서도 도로법상 차량으로 시위와 교통 방해를 했을 때는 면허취소와 단속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화물연대 울산지부는 오전 11시경 난상토론과 자유발언 등을 거쳐 11시 30분경부터 잠정합의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으며 건교부 최종안은 67%의 반대로 부결됐다.

화물연대 울산지부 오유경 사무국장은 충남지부를 제외한 화물연대 전 지부 투표 결과, 건교부 최종안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화물연대 중앙지도부는 건교부 최종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가 부결됨에 따라 내일 현장에 복귀하기로 했으며, 이후 공식 의결기구를 소집해 향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이나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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