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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유성기업 산재 사고 현황 |
“공제된 임금 30%를 보전하기 위한 잔업이 돌연사의 원인”
24일 토요일 새벽 4시, (주)유성기업 영동공장의 이 모 조합원이 집에서 자던 중 갑자기 숨을 거뒀다. 노동조합은 이 모 조합원의 사망원인을 “6월부터 8월까지 주당 60~70시간, 9월부터 11월에는 주당 90시간씩 무리한 잔업과 특근을 했기 때문에 과로사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고 이 모 조합원이 잔업과 특근을 유난히 많이 했던 이유는 지난 4월부터 5월말까지 무릎수술로 인한 휴직기간을 가졌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은 “회사가 휴직기간동안 지급한 임금의 30%를 업무에 복귀한 지난 6월부터 공제했기 때문이다. 이 모 조합원이 부족한 30%를 채우려고 더욱 많은 잔업을 했다”고 밝히며, “이것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이어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합원들은 “이 모 조합원이 사망 전날인 금요일 낮에 점심도 거르고 휴게실서 잠을 잤는데 평소보다 유난히 코를 골았다”며 “금요일 저녁 회식에서는 밥만 먹고 바로 집으로 귀가했는데, 그 날 저녁에 자다가 숨졌다”고 전했다.
노사 교섭 결렬, 조합원들 잔업과 특근 거부
고 이 모 조합원의 유가족은 24일 새벽에 김천제일병원 장례식장에 시신을 안치시키고 조문객을 받았으나 이후 노동조합과 협의해 대책위를 구성했다.
대책위는 사망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26일 시신을 대전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이송하고 오후 3시에 부검이 이뤄졌다. 부검은 대책위가 참관한 상태에서 진행되었으며, 결과는 일주일에서 보름 정도 후에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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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노동자들의 추모 집회 |
26일 월요일 아침 유가족은 영정과 빈소를 회사 내에 마련했으며 노동조합과 함께 경과보고 및 약식 집회를 진행했다. 이날 조합원들은 “같이 일하던 동료가 갑자기 죽었는데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느냐”며 모두 작업을 중단하고 빈소를 지켰다.
이날 오후 2시 30분, 유가족으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노동조합과 회사의 교섭이 있었지만 30분 만에 결렬됐다. 노동조합은 “회사측은 교섭도 하기 전에 회사에 모신 영정을 병원으로 옮길 것을 요청했으며, 산재처리 결과가 나온 후에 교섭을 하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회사측은 조합에서 제시한 산재처리와 유족보상금 지급, 산재가 안됐을 경우 산재에 준하는 처리에 대해서도 거부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현재 유성 영동지회는 27일부터 조합원들에게 잔업과 특근거부 지침을 내린 상태다.
한편, 27일 오후 사실 확인을 위해 (주)유성기업의 관리부에 문의하였으나 “노동자가 사망한 사실이 없다”는 답변 밖에 들을 수 없었다. 이러한 소식을 들은 한 조합원은 “회사 이미지 때문에 언론에 보도되길 꺼리는 것 같다”며 “그래도 우린 이 조합원과 함께 끝까지 투쟁 할 것”이라고 밝혔다.
-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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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충청은 충청지역 노동자, 민중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인터넷 언론으로 오는 12월 19일에 창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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