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지난 달 27일, “근로자의 산업보건을 강화하는 한편, 근골격계 질환 예방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기업부담 완화와 규제를 합리화 하겠다”라며 입법예고한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개정령안)이 오히려 “노동자의 건강권을 파괴하는 것”이라는 노동계의 비판에 부딪혔다.
노동부가 개정하려는 것이 오히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부와 사업주의 책무를 노동자 개인에게 떠넘기려 하거나, 더 나아가 산업재해의 원인이 마치 노동자 개인에게 있는 것처럼 진실을 왜곡”하고 있기 때문.
민주노총은 오늘(11일) 오전, 노동부의 입법예고를 철회하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용자에게는 규제완화, 노동자에게는 흡연금지에, 음식물 선별까지
이번 개정령안에서는 노동자는 사업주로부터 흡연을 금지하거나 음식물을 먹지 못하도록 지시받을 때에는 이를 준수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정부와 사업주의 책무와 의무를 노동자 개인에게 떠넘기는 것 뿐 아니라 노동자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개정령안에서는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시 그간 유해요인조사 범위를 규정하지 않고 있던 것을 “발생사유에 해당하는 작업공정 또는 작업장소”로 한정했으며, 증상설문조사 또한 “근골격계 질환자가 발생한 작업공정 또는 작업장소”에 한해 진행하도록 해 “구체적인 근거 없는 조사범위 축소와 사업주의 조사 부담을 이유로 산업재해의 사전 예방까지 포기하겠다는 것”이라는 노동계의 비판을 듣고 있다.
그간 10인 이상 사업장, 사업장 노동자 수의 10%의 이상이 근골격계 질환자로 드러날 경우 예방관리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한 규정을 사업장 인원 별로 나눈 것도 문제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기본적인 예방사업을 하지 않도록 사업주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개정령안에 민주노총은 “근골격계 질환 법령이 시행된 지 이제 겨우 4년이 지났고, 유해요인조사도 겨우 1번 또는 2번 진행되었다”라며 “지난 2006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사업주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행정처분은 대단히 미약하다”라고 설명하고, “이제는 노동부가 나서서 오히려 근골격계 질환 문제를 감추려 하고 있는 것”이라며 개정령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오는 14일, 노동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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