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 비판했다 고소당한 나임윤경 교수 무혐의 결정

나임윤경 “철도공사에서 의도한 언론탄압”, 철도공사 항고 예정

검찰, 증거불충분 이유로 무혐의 판정

KTX 승무원 문제를 다룬 칼럼을 썼다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측에게 ‘명예훼손’을 이유로 형사고소를 당한 나임윤경 연세대 교수가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 서울서부지검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코레일이 같은 건으로 나임윤경 교수에 대해 1억 원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제기한 민사소송에도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같은 검찰의 결정에 코레일 측은 항고한다는 입장이다. 코레일은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출판물을 통해 거대 사기 조직 운운하는 등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이 명예훼손이 아니면 뭐냐”라고 항고의 이유를 밝혔다.

나임윤경, “철도공사 민형사상 소송으로 언론탄압”

나임윤경 교수는 작년 7월, <경향일보>에 ‘철도공사의 오기’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공기업 철도공사의 사장은 열차 안에서 화재가 발생해도 승객이 알아서 할 것이라고 말하며 승무원에 대한 외주위탁을 고집해 왔다”라며 “이 쯤 되면 철도공사는 공기업의 신분을 망각한 것은 물론,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돈을 챙겨보겠다는 거대 ‘사기조직’이나 다름없다”라고 KTX 승무원의 투쟁을 옹호하며 코레일의 태도를 비판한 바 있다.

검찰의 판단에도 코레일은 물러서지 않겠다는 모습이다. 나임윤경 교수가 6일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민형사상 소송을 당하면서 나는 재판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권유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하지 못했는데, 이게 사실상 철도공사에서 의도한 언론탄압이 아니었겠느냐”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코레일은 “이것이야말로 헌법이 보장한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 주장에 대한 탄압이자 또 하나의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현재 코레일은 KTX 승무원의 싸움과 관련된 보도에 문제가 있다며 <프레시안>에 명예훼손을 이유로 5천만 원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며, 철도노조의 이철 철도공사 사장 퇴진 찬반투표 관련 성명 인용보도와 관련해 명예훼손을 이유로 <참세상> 등에 5천만 원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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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 고소 , KTX , 철도공사 , 나임윤경 ,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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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뛰어

    철도공사에는 법무팀 없어요? 저 정도도 걸러내지 못하는 조직이였다니...

  • 독자

    헐..
    http://blog.hani.co.kr/gategateparagate/11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