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산재사망, 이주노동자에게 화풀이

17일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 이주노동자 2명 강제 출국

애꿎은 이주노동자들이 철퇴를 맞았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하이닉스 청주공장 증설현장 이주노동자 산업재해 사망 사고에 대해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가 불법 체류 운운하며 단속을 벌인 것이다. 일각에서는 산업재해를 당한 피해자는 이주노동자들인데,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범인은 잡지 않고 되레 피해자만 잡아들이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이주노동자 2명은 강제출국, 불법 고용 하청업체는 벌금 부과, 하이닉스와 현대 건설은?

17일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하이닉스 청주공장 증설현장 이주노동자들을 불법체류로 단속했다. 이날 단속된 인원은 16명으로 모두 중국 국적을 가진 노동자였다.

이들 중 불법체류 및 불법취업자 2명은 강제출국을, 합법적인 체류자였으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 고용된 14명은 50만원 안팎의 범칙금 납부 후 석방됐다.

또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들을 불법 고용한 4개 하청업체 중 3곳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고 12명을 고용한 것으로 보이는 또 다른 하청업체는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계속적인 단속이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이닉스 청주공장 증설현장은 지난해 3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해 중국 국적의 이주노동자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해 노동부로부터 공사 중지 명령과 함께 특별감독을 받았다.

대전이주노동자연대 "애꿎은 이주노동자 잡지 말고 근본적인 문제 고민해라"

이에 대해 대전이주노동자연대 서민식 대표는 “애꿎은 이주노동자에게 화살을 돌리는 일이 반복되는 것이 분통이 터진다”며 “지난 12월 16일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보상 조치를 먼저 취해야 할 것”을 주장했다. 서민식 대표는 “문제가 터지면 적법, 불법 여부만 따지는 게 출입국관리사무소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불법이라고 이주노동자를 내몰지 말고 그들의 취업 문제와 관련해 근본적인 고민을 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충북지역본부는 지난 10일 시공사 현대건설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노동부 청주지청에 고발한 상태다.(천윤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