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병든 이주노동자에 '가혹행위'

수바수 "테이프로 입 막고 밧줄로 몸 묶었다"

법무부가 병든 이주노동자를 강제출국시키는 과정에서 명백한 반인권적인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1월 화성 외국인 보호소에서 당뇨병 진단을 받은 이후, 계속해서 복통을 호소해 왔던 네팔 이주노동자 수바수 씨. 수바수 씨는 30일 화성 외국인 보호소에서 인천공항으로 가는 길까지 한국 법무부의 “끔찍한 조치”를 당해야 했다.

수바수 씨의 증언에 따르면 보호소에서 “누군가 다리를 가격해 나를 넘어뜨렸다. 내가 쓰러지자마자 10여 명이 달려들어 손발을 묶고 테이프로 입을 틀어막았다. 밧줄로 몸과 다리를 묶고 눈도 가리고 어딘가에 태웠다”고 증언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사실은 수바수 씨를 호송하던 차량이 법무부 관련 차량이 아니라는 점에 있다. 수바수 씨는 “공항에 내려서 보니 내가 타고 온 차는 보호소 안으로 빵을 운반하는 탑차였다”고 증언하고 있다.

강제출국 과정에 대한 수바수 씨의 증언

면회를 마치고 (보호소) 방에 돌아가자(오전 10시 30분 경) 다시 면회가 왔다고 했다. 밖으로 나가자 3명이 덤벼들어 팔과 다리를 잡아 어떤 방으로 집어넣었다. 직원들이 “너 오늘 가야된다”고 했고, “내가 왜 오늘 가야 되는데”라고 말하자 뒤에서 누군가 다리를 가격해 나를 넘어뜨렸다. 내가 쓰러지자마자 10명이 달려들어 손발을 묶고 테이프로 입을 틀어막았다. 밧줄로 몸과 다리를 묶고 눈도 가리고 어딘가에 태웠다. 공항에 내려서 보니 내가 타고 온 차는 보호소 안으로 빵을 운반하는 탑차였다. 공항에서 나는 거세게 항의했고, 이 때문에 공항 안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우리를 쳐다보았다. 내가 항의하자 다시 2명이 나를 잡고 가뒀다...저녁 8시 반에 비행기(방콕행 9시 출발)를 탔다. 내가 (비행기에서) 저항하자 다시 내려 비행기가 이륙하기 직전에 나를 태웠다. 출입국 직원 두 명이 나와 동행했다. 태국에 도착해서 전화도 하지 못하게 했다. 나는 겨우 내 옆을 지나가는 네팔 학생에게 친구의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연락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네팔행 비행기를 탈 때까지 어떤 독방에 구금돼야 했다. 오늘 아침 10시(한국시간 3:30) 네팔에 도착했다. 다행히 네팔 현지 시간 12시에 네팔노총 활동가들이 나를 마중 나왔다. 정말 끔찍한 과정이었다.
- 제공: 이주노조 표적탄압분쇄 비상대책위

외국인 보호소, 사실확인요청에 "답할 수 없다"

출국과정에서 수바수 씨에게 가해진 인권침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화성보호소로 전화를 했다. 그러나 화성보호소 측 김석 계장은 ‘탑차에 태워서 호송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없다”는 말을 하고 전화를 끊었다.

이주노동자를 강제출국 시키는 과정에서 호송차량이 아닌 빵을 싣는 탑차에 실어‘눈을 가리고, 손과 발을 묶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법무부의 반인권적 행태는 다시 한 번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권영국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변호사는 "적어도 자기 진료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였고, 면회왔다는 걸로 속여서 갑자기 손발을 묶고, 테이프로 입을 막고, 발로 차서 넘어뜨린 부분은 정상적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무리한 물리력 행사라고 지적했다. 권영국 변호사는 여기에 대해 "공권력 행사의 과잉과 남용"이라며, "넓게 본다면 가혹행위로 볼 수도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수바수 씨는 작년 7월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권한이 없는 경찰에 의해 외국인 보호소로 넘겨져 수감 중이었으며, 이 사건을 인권위에 진정한 상태였다. 인권위 결정을 기다리며 화성 외국인 보호소에 수감된 지난 7개월 동안 수바수 씨는 복통을 비롯한 여러 통증을 보호소 측에 호소해 왔으나, 보호소 측에서는 “본인 요청”에 따라 항생제만을 처방했을 뿐, 적절한 외부 진료 요청을 거부해왔다.

지난 1월 보호소에서 당뇨병 판정을 받은 수바수 씨가 계속해서 통증을 호소하자 인권사회단체와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은 외부 진료를 통해 적절한 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요청해왔다.

29일 수바수 씨를 특별면회한 공유정옥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전 소장(의사)은 “복통으로 밤에 잠을 잘 수 없다”고 수바수 씨가 호소했으며, 여기에 대해 재가 위내시경 검사, 신장 질환 검사를 위한 소변 검사, 초음파 검사 등이 조속히 필요하다고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수바수 씨는 이런 간절한 바람을 무시당한 채 결국 30일 강제출국 조치되었다.

2개월에 1회 정기검진 규칙만 지켰어도...

외국인 보호규칙에 20조에 따르면 ‘1월 이상 보호하는 보호 외국인에게는 2월마다 1회 이상 당담의사 또는 외부의사의 건강진단을 받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지난 1월 당뇨판정을 받은 수바수 씨의 경우에도 당화혈색소가 14.3%로 지난 3개월간의 평균 혈당치가 400mg/dl이었다. 외국인 보호규칙만 제대로 지켰더라도 수바수 씨의 혈당이 악화되는 것을 막고 조기에 진단을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보호소 측은 보호소가 외국인을 구금하는 시설이지, 이들에게 병원과 같은 치료를 제공하는 곳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논리를 반박했다. 아울러 보호소 내에도 전문의 1명과 공중보건의 1명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화성 외국인 보호소의 최대 수용인원은 720명. 평균 잡아 많게는 500-600명, 적게는 200-300여 명이 수용되어 있는 보호소에 근무하고 있는 의사는 전문의 1명과 공중보건의 1명이다. 더구나 보호소 내에는 통역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이주노동자들이 통증이 있다고 해도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이주노조는 지적하고 있다.

이주노조 탄압 비대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수바수 씨가 네팔에 도착한 후 병원에 입원해서 진료를 받을 예정에 있다며, "몸 상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법무부에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번 일을 그대로 넘어갈 수는 없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태그

이주노동자 , 법무부 , 이주 , 이주 , 가혹행위 , 이주노동 , 수바수 , 강제추방 반대 ,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 , 출입국관리사무개혁 , 독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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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씨

    그동안 출입국 관리소의 이주노동자 "불법체류"에 대한 단속의 횡포가 국내법의 실정법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법의 이주노동자의 기본권에 관한 문제라면 대한민국 출입국 관리소의 실무(사법적 행정적) 즉 국제법상의 대한민국 정부의 이주노동력 사용과 법적준수에 대한 위반행위가 제소되고 사법적 심판의 대상이 될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으로 출입국관리소의 이주노동자 불법체류에 대한 권한의 남용으로써 대한민국의 이주노동자 사용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발생하게 된다면 기존의 출입국 관리소의 불법체류 단속권의 일방성 즉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계약의 자본가들의 위반에 대한 심의와 심판은 부재하고 체류의 현재와 불법을 발생시킨 자본가의 노동계약의 위반에 대하여는 출입국관리소가 단속우선에서 이것을 이주노동자들의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를 전혀 준수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대한민국정부의 법무부 관할의 출입국 관리소라면 출입국 관리소의 문제는 법무부의 문제이고 법무부는 실정법의 국제법상의 준수위반과 출입국 관리소의 단속의 일방성과 이주노동자들의 보호구금에 대한 "즉시통지"와 그 사유를 알려주어야 하고 동시에 불법체류의 발생에 대한 노동계약상의 문제라면 단속과 보호구금에서 그 원인을 법적으로 보호받을수 있는 행정적 절차의 자유가 있다고 봅니다.

    이 과정에서 이주노동자 노조의 노동3권의 실무적 권한과 동시에 국제 이주노동자 지위에 관한 법률에서 유엔의 노동기구나 무역에 관한 노동이동권의 기본권 준수의 사법적 절차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국제법상의 문제로 대한민국 법무부의 출입국 관리소가 이주노동자들을 불법체류라는 사실만으로 국내법으로써 이주노동자들의 국제법상 기본권 노동권의 자유를 위반하게 된다면 이것은 구체적인 사실이라고 봅니다.

    출입국관리소가 이주노동자들을 단속하여 보호시설에서 국제법상 국내법보다 우선 지켜야할 원칙들이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것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그리고 화성외국인노동자 보호시설에 대한 안전의 점검과 여수의 화재상태는 유엔기구등에서 출입국관리소의 외국인노동자 구금과 보호상태의 문제가 충분하게 제기될수 있을것 같고 동시에 이번의 화성외국인노동자 보호시설에서 "수마노동자"와 같은 난치병 환자의 발견과 진료 치료의 준칙,그리고 노동계약권의 해명으로써 발생할수 있는 자본가의 사업장에서 노동계약의 위반등 행정적 구제 이러한 문제가 국제법상 권고의 차원에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권고를 넘어서는 구체적인 제제가 있어야만 출입국관리소의 단속의 실태가 개선될수 있을것 입니다.

    대한민국의 불법체류 이주노동자의 단속에 대한 문제는 사회적으로 제기되었지만 그동안 이주노동자들의 불행한 죽음과 출입국관리소의 단속의 반인권적 행위는 국제법상 충분한 제소의 대상이 된다면 대한민국의 이주노동자 노동력 사용에 대한 문제는 국제기구에서 구체적으로 사법적 절차와 조사 그리고 권고를 넘어서는 제제의 조치가 취해질수 있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법무부의 출입국 관리소의 단속이 이주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가는 사실은 더이상 방치할수 없는 상태가 온것 같습니다.
    화성외국인노동자 보호시설도 유엔기구가 국제기구에서 실질적으로 조사와 현장조사가 된다면 보다 출입국관리소의 이주노동자의 국제법상의 기본권 노동권은 더욱 개선될 것입니다.

  • 밍크고래

    누가 당신들 더러 한국에 오라고 했던가? 오지만 안았더라도 저런일은 애초부터 일어나지 안았을것 아닌가? 거의가 직업활동 할수 없는 관광비자로 입국해서 자기 욕심을 못이겨서 일하다가 변을 당해놓고, 왜 한국정부에 생떼 쓰면서 지랄병 떠는가? 안그래도 취업난이다 불황이다해서 내국인들조차 힘든 판국에 왜 당신들까지 와서 일용직 일자리 잠식하고 괴롭히는가? 그리고 불체자를 공짜로 치료해주고 보호해 주는 나라가 어디 있는가? 당신들 정말 다행이라고들 생각하라. 미국갔으면 저런 인간들은 벌써 총 맞고 죽었어도 찍소리 한번 못했을거다. 그리고 출입국 직원들. 당신들 불체자가 저렇게 활개치도록 단속 제대로 안하고 뭐했는가? 당장 지금이라도 예고없이 수시로 단속하여 씨를 말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