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이세요? 지문 찍으세요!"

여권법 개정안 통외통위 통과

여권에 지문을 수록하는 내용을 담은 여권법 개정안이 어제(13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를 통과하자 인권침해에 대한 시민사회의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어제 통과한 여권법 개정안은 올해 하반기에 여권을 전자여권으로 교체하고 지문은 2010년부터 수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에서의 논의와 결정만이 남아있다.

그러나 인권단체들은 "지문수록을 2년간 유예하는 것은 말 그대로 조삼모사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38개 인권단체들로 구성된 인권단체연석회의는 13일 성명을 내고 "지문과 같은 생체정보는 물론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그 자체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기에 꼭 필요한 경우에만 수집하도록 대한민국 헌법은 정해 놓고 있다"며 "지문은 여권에 꼭 필요한 정보가 아니므로 이번 개정안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미국,일본을 포함하여 전자여권을 도입하고 있는 대다수의 국가들은 여권에 지문을 수록하고 있지 않다"며 "이제 한국인들은 여권을 제시해야 되는 곳곳에서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여권에 지문이 수록되어 있다는 이유로, 따로 줄을 서서 지문날인을 하고 출입국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지문날인 거부자들과 함께 계속해서 불복종을 해나갈 것이며 UN 등 국제사회에 이 문제를 알리고 세계의 여러 인권단체 및 시민단체들과 함께 공동의 행동을 취해나갈 것"이라고 각오를 밝히고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음이 깊이 있게 논의되어야 하며 논의 끝에 이 인권침해법안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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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 전자여권 , 여권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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