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콜택시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선 이유

공공노조 장애인콜택시지회, “오로지 노조탄압을 위한 계약해지”

95만 원 받아 유류비에, 차량수리까지...휴일도 없이 일해 왔던 ‘운전봉사원’

장애인콜택시를 운전하던 노동자들이 서울시설공단 측의 계약해지는 “부당해고”라며 서울시설공단과 싸우고 있다.

장애인콜택시는 수많은 장애인들이 지하철 리프트 추락사고로 사망하고, 장애인 당사자들이 힘겨운 싸움을 한 끝에 지난 2003년 서울시에 처음 도입되었다. 이에 서울시는 서울시설공단에 위수탁계약을 맺어 운영해 왔다. 위수탁을 받은 서울시설공단은 ‘운전봉사원’이라는 이름으로 개인 운전기사에 콜택시 운행을 재위탁 해 왔다. 이들은 매 년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불안정한 신분이었다.

운전 노동자들은 하루에 10~12시간의 일을 해왔다. 그들은 휴일도 없이 일 해야 했으며, 운행보조금이라는 이름으로 95만 원을 받아 유류비는 물론이며 차량관리도 스스로 해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산재처리도 받지 못하는 열악한 노동환경에 이들은 지난 2003년 노동조합을 만들고 어렵게 신고필증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도 길게 가지 못했다. 노조 측은 “공단 측은 노조의 설립필증 교부를 방해하고, 교육 등을 통해 개인에게 노조 탈퇴를 회유했으며, 결국 조합원 계약해지 등으로 조합을 와해 시켰다”라고 과정을 설명했다.

지노위 부당해고 복직판결 이행 직후 다시 돌아온 계약해지

이후 운전 노동자들의 끊임없는 싸움 끝에 지난 2005년 7월 행정법원, 2006년 12월 고등법원으로부터 근로자성을 인정받았다. 이후 운전 노동자들은 2007년 1월, 공공노조로 상급단체를 정하고 장애인콜택시지회로 조직을 정비했다. 이에 서울시설공단은 노조 핵심 간부인 이영철 부지회장과 김무득 부지회장을 작년 7월 계약해지한 것을 시작으로 총 7명의 조합원이 계약을 해지 했다. 이 중 5명의 조합원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복직판정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서울시설공단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다시 이들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설공단 관계자는 ‘참세상’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외부인사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6가지 평가항목을 정해서 매년 심사를 한다”라며 “심사 결과 재계약 기준 점수에 미달했기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로 계약이 해지된 것”이라고 밝혔다.

  장애인콜택시지회 조합원들이 이사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이사장실로 들어가려 하자 공단 측 직원들이 막아서고 있다./안보영 기자

그러나 노조는 “불공정한 계약심사”라며 “공단은 15분 지각과 복장불량, 위수탁계약서 내용을 3회 이상 위반했다는 이유로 계약해지 시켰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신호위반 1회, 운행시간 미준수 3회 등 위수탁계약서 내용 위반으로 해고된 권경숙 조합원은 “신호위반은 어떤 업체에서도 해고사유로 삼지 않고 있으며 벌금 또한 본인이 부담했고, 운행시간 미준수도 잘못 배포된 시간표에 따라 근무한 것으로 추가근무도 했다”라며 “15분 지각이 해고사유가 된다면 운전사 대다수가 해고 되어야 함에도 몇 몇 사람에게만 적용된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운전노동자들 이사장실 항의방문 끝에 오는 26일 면담 약속

이에 노조는 “공단이 오로지 노조를 탄압하고 조합원을 해고시키기 위한 의도로 한 계약해지로 밖에 볼 수 없다”라며 어제(14일) 이사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이사장실을 항의 방문했다. 그러나 서울시설공단 측의 반응은 냉담했다. 노조 측에 따르면 이사장과의 면담을 위해 수차례 공문을 보냈지만 공단 측은 “시간이 없다”는 말로 일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면담을 하러 이사장실을 찾아간 조합원들은 20여 분 만에 직원들에 의해 쫓겨 나와야 했다. 서울시설공단 측은 “무단으로 들어온 것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조치”라고 밝혔다.

  조합원들은 이사장이 면담에 나서지 않으면 이사장실에서 나가지 않겠다고 했지만 공단 측 직원들은 이들을 끌어냈다./안보영 기자

이 과정에서 공단 직원들은 카메라를 의도적으로 가리고, 카메라를 뺏으려 하는 등 취재를 하고 있던 ‘참세상’ 영상기자의 취재를 의도적으로 방해해 물의를 빚었다. 또한 서울시설공단 관계자들은 현장을 취재했던 기자에게 수차례 걸어 보도를 막으려 했으며, 현장에서 중재를 하던 성동경찰서 정보과 형사는 “보도를 하지 않는다면 이사장과의 면담을 고려해 보겠다”는 공단 측의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이후 진행된 전화취재에서도 서울시설공단 관계자는 “보도를 하면 면담이 어려운데...”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취재 방해 행위에 대해 서울시설공단 측은 해당 기자에게 사과하기도 했다.

일단 서울시설공단과 노조는 오는 26일 면담을 하기로 약속했다. 노조 측은 면담 결과에 따라 이후 투쟁 계획을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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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탄압 , 부당해고 , 계약해지 , 장애인콜택시 , 서울시설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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