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청소 노동자가 청소 작업 시 사용하는 화학물질로 인해 피부염, 두통, 호흡곤란 등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제기가 이어지자 노동부는 지난 달 31일부터 지난 11일까지 청소용역 담당 업체 14개를 모두 조사한 결과 이들 모두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고 있었다.
이들 청소용역업체들은 모두 보안경 및 방독마스크 등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고 있었던 것은 물론 사용하는 화할 물질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도 하지 않았으며, 화학물질에 위험 경고 표시도 하지 않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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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노동부] |
이에 노동부는 업체들에게 위반 내용을 30일 안에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시정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재갑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지속적으로 유해물질이 함유된 제제를 사용함에 따라 건강장해가 발생할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라며 청소 용역업체에 대한 화학물질 사용실태 점검을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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