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상의 거대한 전봇대 ‘인터넷실명제’ 뽑아내야

선거 시기 인터넷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인터넷실명제에 관한 Q & A

1. 선거 시기 인터넷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인터넷실명제’란?

= 공직선거법 82조 6항에 따라 비방·흑색선전 예방을 목적으로 선거운동기간 동안 인터넷언론사는 실명확인을 거친 자에 한해 게시판·대화방에 글을 쓸 수 있게 허용합니다. 이 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포털, 인터넷언론사 등은 행정안전부 등이 제공하는 실명 인증 시스템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번 4·9 총선에서는 3월 27일부터 4월 8일까지 13일 동안 적용됩니다.

제82조의6 (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 ①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제공하는 실명인증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정당·후보자는 자신의 명의로 개설·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할 수 있다.
③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공한 실명인증자료를 실명인증을 받은 자 및 인터넷홈페이지별로 관리하여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실명인증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④인터넷언론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명인증을 받은 자가 글을 게시한 경우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실명인증" 표시가 나타나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인터넷언론사는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서 글을 게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것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⑥인터넷언론사는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실명인증"의 표시가 없는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이 게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
⑦인터넷언론사는 정당·후보자 및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글을 삭제하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05.8.4]

2. 인터넷 실명제는 언제 도입이 되었나요?

= 인터넷실명제는 2004년 3월 12일 국회 정개특위가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면서 도입되었습니다. 당시 한나라당 이재오, 원희룡 의원 등이 법안 개정을 주도했습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인터넷 여론에서 극히 취약했던 한나라당이 인터넷 여론을 잠재울 목적으로 법안을 도입하였습니다.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인터넷언론 탄압과 정보인권침해 등의 이유를 들어 실명제 도입에 반대했으나 결국 표결에 의해 처리되었고,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언론단체(인터넷언론사) 및 정보인권단체 등의 반대(헌법 소원 등)로 실행이 유보되었으나, 결국 2006년 5.31지방선거에서부터 첫 적용이 되었습니다.

3. 인터넷실명제 도입으로 인터넷 여론이 위축되었나요? 특히 인터넷언론사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요?

= 인터넷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실명제 적용으로 선거 시기 인터넷 여론이 극도로 위축되고 있습니다.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실명확인을 거쳐야만 글을 쓸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유출 등을 우려하는 누리꾼들은 자연 실명 글쓰기를 꺼려하게 됩니다. 이 결과 선거 시기 인터넷 공간에서 활발한 정치참여와 토론문화가 실종하게 됩니다. 지난 대선에서 인터넷 여론이 사실상 죽었던 사례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언론의 경우, 기사와 토론게시판 등의 댓글 토론은 양방향 언론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데 국가와 정치권이 실명제를 강제하면서 양방향 인터넷언론의 장점이 사장되고 있습니다.

4. 이번 4.9총선에서도 인터넷 실명제가 실시되는데요 인터넷 여론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 지난 제17대 대선에서 선거법 93조와 더불어 인터넷실명제 조항으로 인터넷 여론은 공동묘지나 다름 없었습니다. 단순한 정치참여의 글이나 후보자와 정당에 관한 풍자패러디, 의견글을 올렸다고 해서 1천여 명이 넘는 누리꾼들이 형사입건되어 조사를 받고, 일부는 검찰기소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인터넷실명제가 합세하면서 누리꾼들의 선거참여는 극도로 위축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누리꾼들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이번 4.9 총선에서도 이런 전시효과가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누리꾼들의 인터넷 선거 참여는 위축될 것이고, 한마디로 ‘민심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파되지 못할 것입니다.

5. 인터넷 실명제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 인터넷 실명 인증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을 경우 해당 언론사는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실명인증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은 사이트에 대해 3일의 이행 명령기간을 주고, 그래도 하지 않을 경우 기본 부과액 500만원에 매일 50만원씩 가산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이와 함께 제82조의6(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실명인증의 표시가 없는 글을 삭제하지 아니한 때에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지난 2006년 5.31지방선거 당시 실명제 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은 인터넷신문 <민중의소리>에 대해서 중앙선관위는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정식 재판 결과, 법원은 실명제 조항의 문제점을 인정해 200만원의 과태료를 확정한 바 있습니다. 2007년 제17대 대선에서는 <민중언론 참세상>이 불응해 중앙선관위가 과태표를 부과하였으나, <참세상> 측은 정식 재판 청구를 한 상태입니다.

실명제에 응하지 않은 누리꾼 개인에게 별도의 제재가 가해지지 않습니다.

제261조 (과태료의 부과·징수등)
제82조의6(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2004.3.12]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4.3.12, 2005.8.4]

1. 제70조(방송광고)제3항·제71조(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제10항·제72조(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제3항[제74조(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73조(경력방송)제1항(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내용에 한한다) 및 제2항·제272조의3(통신관련선거범죄의 조사)제3항 또는 제275조(선거운동의 제한·중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형사소송법」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에 규정된 현행범인 또는 준현행범인으로서 제27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동행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3. 제82조의6(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실명인증의 표시가 없는 글을 삭제하지 아니한 자

6. 인터넷 실명제는 시대에 맞지 않는 악법으로 보이는데요?

= 참여와 개방, 공유라는 웹 2.0시대에 전혀 맞지 않는 악법입니다. 인터넷언론사업자만에게만 실명제를 강제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과잉 규제 처벌 조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인터넷상의 전봇대’나 다름없는 사업 규제 조항입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등은 현행법상 처벌조항이 있고,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함으로 별도의 실명제 조항은 즉각 철폐해야 합니다. 특히 실명제로 인해 국민의 막대한 개인정보가 정부 및 신용정보제공업자 등에 축적되고 있는데 해킹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이 다발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7. 선거 운동 기간 중에는 누구나 사이버 상에서 아무런 제약 없이 지지 또는 반대를 할 수 있는데요 인터넷 실명제 조항과 비교할 때 모순되어 보이는데요?

= 그렇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운동 기간 중에는 일반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즉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인 3월 27일부터 4월 8일까지 13일간 선거권이 없거나 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유로운 사이버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홈페이지와 그 게시판, 대화방 등에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글이나 UCC물, 또는 후보자의 정보를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발송하는 등 사이버공간에서의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자우편이나 전화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선거운동정보’임을 표시하고 수신거부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표시하여야 합니다. 선거운동기간 중이라도 후보자와 그 가족에 대한 비방 또는 허위사실 게재는 계속 금지됩니다. 이처럼 공선법에서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대화방 등에서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가능하게 해 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언론사의 게시판, 대화방에는 실명확인을 거쳐서 선거에 관한 글을 쓸 수 있게 하는 법조항은 인터넷언론의 여론을 차단하는 과잉규제입니다. 선거 시기 인터넷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실명제는 공선법의 다른 조항과도 배치되며 왜 이러한 과잉규제가 존재해야 하는지 의문을 낳게 합니다. 선거 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악법 중의 악법이며 과잉규제 중의 최고로 질 나쁜 과잉규제입니다.

8. 인터넷 실명제 개정 가능성은?

= 현재 17대 국회에선 개정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언론시민단체에서 개정안을 청원했지만 요지부동입니다.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이 개정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사이버상의 전봇대나 다름 없는 인터넷실명제 폐지법안을 국회에 상정해야 합니다. 6월초 구성될 제18대 국회에서 여야가 전향적으로 이 실명제 폐지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9. 인터넷 실명제 대안은 무엇입니까?

= 실명제를 도입했다고 해서 악플이 줄었다는 통계는 현재까지 통계수치상으로는 확인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 댓글 문화가 건강해지도록 민간의 자율적인 캠페인과 자정 운동을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가야 합니다.

우선 단계적으로 실명제 적용 인터넷언론사의 범위를 대폭 축소해야 합니다. 여행, 의료 등 선거와 전혀 관계가 없는 사이트를 포함해 1천3백여 개나 되는 모든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사정치를 전문으로 하는 인터넷언론사에 한정해 그 범위를 대폭 줄여야 합니다. 또한 현재 실명제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로 처벌하게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을 자율 조항으로 개정해야 합니다. 즉 ‘인터넷언론사는...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설치할 수 있다’로 고쳐야 합니다. 또한 과태료 조항을 없애야 합니다. 정치인, 후보자, 정당 홈페이지는 ‘실명제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다’로 자율적 권고조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거 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인터넷언론사만을 타겟으로 과잉규제를 가하고 있는 악법 중의 악법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선거 시기 인터넷 상의 정치 참여와 투표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실명제 조항을 전향적으로 폐지해야 합니다. 규제철폐에 목을 걸고 있는 이명박 정부가 ‘선거 시기 인터넷언론사만을 대상으로 한 실명제(사이버상의 거대한 전봇대)’를 계속 방치하는 것은 이율배반적 행위입니다.
덧붙이는 말

이준희 씨는 인터넷기자협회 회장으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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