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주세 포탈을 예방하기 위해 캔맥주 기준 2상자 이상(24.000ML)을 한꺼번에 판매할 경우 ‘주류판매기록부’를 작성하게끔 강제하고 있다. 그러나 홈에버의 매장들이 이를 회피하기 위해 하루에 수 만 개의 캔맥주를 한꺼번에 판매하며 이를 2상자 씩 쪼개 영수증을 처리한 것이 발각된 것.
지난 2월, ‘민중언론 참세상’이 입수해 보도했던 자료에 따르면 서울에 위치한 홈에버 한 매장에서는 평균 3~400개 판매되던 하이트 355ml캔이 1월 10일의 경우 3만 5천 60개가 판매되었으며, 영수증은 정확히 2상자 씩 나눠 찍혀 있었다. 또한 이렇게 판매된 맥주들이 주류를 판매할 수 없는 노래방 등에 불법적으로 팔려나간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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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언론 참세상'이 입수한 홈에버 시흥점 하이트 355ml 캔 판매갯수표. 1월 22일, 9천 331개가 팔렸다. [참세상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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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에버 시흥점, 1월 22일 102~121번 판매대 영수증 현황. 2상자 씩 나눠 찍혀 있다. [참세상 자료사진] |
불법 주류판매 의혹에 이어 이랜드 계열 매장 곳곳에서 쌀, 라면, 세제 등 생필품들도 하루 매출 평균의 수 십배가 한꺼번에 판매되고 있는 것이 언론에 포착돼 이들이 불법 카드깡에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이에 홈에버 측은 “일부 매장의 담당자가 개별 점포의 매출 향상을 위해 회사의 엄격한 금지규정을 어기고 일부 편법으로 판매한 것”이라고 해명자료를 냈지만 전국 곳곳에 위치한 이랜드 계열 유통매장에서 불법 판매를 의심케 하는 자료들이 발견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국세청의 조치가 홈에버 계산점 등 몇 개 매장에 주류면허 취소 조치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 “불법 기업 봐주기 아니냐”라는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국세청 소비세과 관계자는 “개별 업체에 대한 처분 결과는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김경욱 이랜드일반노조 위원장은 “국세청이 몇 개 매장에 대한 조치로 그친다면 불법 기업 봐주기로 볼 수밖에 없다”라며 “이명박 정부는 법과 원칙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이를 하고 싶다면 먼저 기업들의 불법 행태에 대해 철퇴를 내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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