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설치가 “사태의 원인을 해결하기는커녕 보육노동자들을 감시하는 수단으로 변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CCTV 설치는 지방자치단체들과 개별 어린이집 원장들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의 한 구청에서는 해당 구에 위치한 보육시설에게 모두 공문을 보내 아동학대 사전예방 대책으로 CCTV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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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한 구청에서 보육시설에 내려보낸 공문. CCTV설치를 권고하고 있다. |
공문에서는 보육시설 내 아동보육 현황을 네트워크로 연결, 가정 및 직장에서 학부모가 인터넷을 통해 상시 관찰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을 권장하면서도 “보육교사의 인권 침해 등 논란이 예상된다"며 "보육시설 운영자와 교사 및 학부모의 합의에 따라 적극 설치하라”고 제시하고 있다. 이미 지자체도 인권침해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보육노동자들이 소속된 공공노조는 “CCTV 설치가 보육시설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진 않는다”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공공노조는 “대부분의 보육시설이 소규모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CCTV에 대한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하고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며 “촬영한 내용은 손쉽게 복사와 편집을 할 수 있어 아동의 생활이나 보육노동자의 노동이 사실과 다르게 왜곡, 표현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공공노조는 “CCTV로 녹화된 내용이 부적절하게 유출돼 오히려 해당 아동과 보육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도 높다”라고 지적했다.
이런 CCTV설치에 대해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는 △24시간 연속으로 수용자의 모든 행동이 감시되고 동태적인 삶의 흐름이 정보의 형태로 녹화됨으로써 수용자 개인의 사생활이 과도하게 침해될 우려 △CCTV가 설치된 사실 자체가 주는 ‘위축 효과’로 인해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가 현저히 제한 △녹화된 개인 정보의 유출 등 악용사례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을 들어 인권침해 요소가 있음을 판단한 바 있다.
공공노조는 “이미 CCTV가 설치된 시설의 경우 시설장이 하루 종일 CCTV를 지켜보며 보육노동자들을 감시하는 상황”이라며 “CCTV가 필요한 곳은 개인비리와 부정축재 하는 시설장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아동인권 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은 보육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과 임금인상”이라며 “하루 12시간 중노동을 하면서도 최저임금을 오르내리는 보육노동자들이 자신의 노동에 보람을 느끼고 아동들에게 진실된 교육을 하는 것이 오히려 신기할 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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