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당원으로 활동했다는 이유로 비정규직 노동자가 해고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 2명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일해 왔다. 작년 12월 31일부로 해고된 노동자 중 한 명은 6년 넘게 계약직으로 일해 왔고, 또 다른 한 명은 4년을 넘게 일했으며 계약기간이 10개월 남은 상황이었다.
특히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을 해고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비정규법에 의해서도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으로 전환하게끔 되어 있다. 해고된 2명을 제외한 2년 이상 근무자 12명은 별정직으로 전환되어 근무하고 있기도 하다.
공단 측은 해고 사유로 인사규정 47조를 제시하고 있다. 인사규정 47조에는 정당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해고된 노동자가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공공노조 서울본부는 “공단 측이 민주노동당 활동을 이유로 비정규직을 해고한 것은 원천무효”라며 “공단의 인사규정 47조는 상위법인 정당법은 물론 정치, 사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실제 2004년 헌법재판소는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정당 활동은 합법적이라고 판단한 적이 있으며, 2002년 대전지방법원과 2006년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정당 활동을 문제 삼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라고 판단한 바 있다. 또한 지난 3월 18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계약해지는 ‘부당해고’라고 판단하고 ‘원직복직’을 판결했다.
이에 공공노조 서울본부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결을 공단 측이 즉시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정작 해고되어야 할 사람은 비리재벌이나 부패정치인과 한통속으로 부정행위나 일삼고, 사욕을 채우는 데 눈이 먼 부패한 고위공직자들”이라며 “노동자 눈에 피눈물 나게 하는 공공기관장들이야말로 당장 계약해지 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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