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공무원연금법 개악 맞서 싸움 시동

이명박 정부, “상반기 내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공무원 노동자들 반발

이명박 정부가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올 상반기 중에 처리하겠다고 해 공무원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업무보고에서 연금재정에 대한 국가재정 부담을 이유로 공무원연금을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꾸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은 “공무원연금의 수지불균형 문제는 정부가 사용자로서 당연히 지출했어야 할 정부보전금이 지나치게 적어서 나타난 것이며, 연금기금 주식투자 등 정부의 방만한 기금운영과 외환위기 당시 연금대책 없이 수십 만 명에 달하는 공무원을 일시 감원한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의 개혁안은 신규 공무원의 경우는 개정된 국민연금에 포함시키고, 기존 공무원들은 이미 낸 부분을 제외하고 국민연금 수준으로 맞추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개정된 국민연금법은 당사자 부담 4.5%를 유지하면서 급여율을 올해부터 60%에서 50%로 낮춘 뒤 내년부터 0.5%씩 낮춰 2018년에는 40%가 되도록 했다.

정부는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공무원연금 개혁을 주장하고 있지만 공무원 노동자들은 공무원연금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실제 공무원연금의 성격에는 민간기업의 퇴직금과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공무원노조는 내일(12일) 오후 2시부터 광화문 열린시민공원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악 규탄 및 행정의 공공성 사수를 위한 전 간부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원 노동자의 노후 생활을 파탄 내는 이명박 정부의 공무원연금법 개악안에 대한 규탄과 공무원 노동자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퇴출제 저지 등을 위해 공무원노조 전 간부의 결의를 다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공무원노조는 조직체계를 투쟁본부로 전환하고 구체적 계획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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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 공무원노조 , 개정 , 공무원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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