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이 CEO처럼 전권 행사한다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 발표 교육주체 거세게 반발

교육과학기술부가 15일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을 발표하자 교육당사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계획으로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을 위한, 학교 중심의 자치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교육주체들은 "학교의 학원화로 공교육 해체를 야기하고, 실질적인 운영주체라고 할 수 있는 교사,학부모,학생들이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학교운영에 관한 권한을 학교장에게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관련 규제를 철폐하여 교육의 자율과 자치의 밑바탕을 마련하고 학교교육의 다양화를 유도하겠다"며 "자율성을 저해하는 29개 지침을 즉시 폐지하고 규제성 법령 조항 13개를 6월 중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이번 학교 자율화는 교육과정 운영 등 학교운영에 관한 권한을 학교장 등으로 넘기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수준별 이동수업 △보충수업 등 학사 지도지침 △계기교육 수업 내용 지도지침 △방과후 학교 운영 계획 등의 규제지침을 폐지하고 학교 운영을 학교장 자율로 넘겼다.

행정절차도 간소화해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청의 인가 및 각종 보고사항을 정보공시제로 전환하여 학교의 행정 부담을 줄여주게 된다.

초중등교육에 관한 교육감의 권한과 책임도 강화됨에 따라 교원에 대한 인사권이 교육감에게 전면 위임된다. 정부는 이에 대해 "교육감은 단위학교별 교원, 보직교사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교원 연수 운영계획을 수립·실시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학교장이 CEO처럼 전권을 행사하게 될 것"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6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계획은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바라는 국민들에게 커다란 충격과 혼란을 안겨주고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전교조는 "오늘부터 방과 후 학교 운영계획과 학사 지도지침을 폐지하는 것은 '학교의 24시간 학원화'를 정부가 부추기는 것으로 학생 인권과 건강권 침해가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또한 국민의 사교육비 부담을 늘리고 학원수강을 출석으로 인정하는 등 공교육의 파탄을 자초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또 "교원정책에 있어서도 비정규직 양산과 무분별한 교직개방이 염려스럽다"며 "진정한 학교 운영의 자율화를 위해서는 학교장의 독선적인 학교 운영을 견제하고 단위학교 구성원의 민주적인 의견 수렴과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보장할 수 있는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의 법제화가 선결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입시폐지대학평준화국민운동본부도 16일 성명을 내고 "이명박 정부는자율화, 분권화를 즉각 중단하고 대학서열체제 해소라는 시대적 책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하게 규탄했다.

입시폐지대학평준화국본은 "각 교육청과 학교장의 자율성이 극대화될 경우 그렇지 않아도 수동적인 위치에 있던 교사와 학생들의 교육적, 인권적 요구는 기댈 곳이 없게 된다"며 "각 교육청과 학교장들이 지역별, 학교별 입시성적 극대화 경쟁에 나설 때 교사와 학생은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입시폐지대학평준화국본은 "교육내용의 악화와 함께 학교운영의 유연화도 예상된다"며 "학교장이 CEO처럼 전권을 가지고 학교를 경영하게 될 것이고 학교 운영의 주체여야 할 교사는 경영 대상이 되어 평가압박과 구조조정의 압력에 시달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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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 , 학교의 학원화 , 학생의 서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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