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자율화 조치, “비정규직 교원 양산 조치”

사립학교 신규 교사 중 10~20%만 정규직

이명박 정부의 ‘4.15 학교자율화 조치’가 0교시, 야간자율학습 등을 자율화해 학생들을 고통 속에 빠뜨리고 있는 것은 물론, 학교 내 비정규직 고용을 제한한 ‘계약제교원 운용지침’까지 폐기시키며 학교에게 비정규직 교원 고용의 자유를 줘 논란이 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비정규직 노동자 증가에 의한 사회 양극화가 전 사회적인 화두인데, 이명박 정부는 비정규직 교사의 양산을 막고 최소한의 처우 보장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규제라 생각해 폐지해 버렸다”라고 지적했다.

‘계약제교원 운용지침’이 유지되던 2007년에도 사립학교에 신규채용된 교사 중 85%가 기간제 교사였다. 작년 국회 국정감사에 안민석 통합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구, 경남, 경북, 부산, 울산 등은 정규직 교사 채용은 신규 교사 채용 중 10%에 그쳤으며, 서울도 22%에 그쳤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그나마 채용된 정교사 중 사서, 영양교사 등을 제외하면 수업을 실제로 담당하는 정규사 채용은 훨씬 적다”며 “서울의 일부 학교에서는 비정규 교사가 30명에 육박하기도 하며, 보고되지 않은 강사까지 포함하면 비정규직 교사의 비율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교조는 “비정규직 교사 중 특히 시간 강사는 다른 교사와 똑같은 시수의 수업을 하고도 한 달에 임금이 80~90만 원 밖에 안 되는 교육계의 88만 원 세대이며, 교원으로 인정이 안 되는 것은 물론 방학에는 임금도 없고 경력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며 “적은 임금으로 교사 통제의 수단으로서 비정규직 교사 양산은 사학재단과 학교장들에게 달콤한 유혹”이라고 밝히고, 현재 비정규직 교원들의 처우 개선과 교육과학부의 ‘계약제교원 운용지침’ 폐기 중단, 비정규직 교원 양산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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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 교사 , 학교자율화 , 계약제교원 운용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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