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법 시행령 제정, 시민사회 의견을 들어라

미디어운동단체 기자회견, "공익 컨텐츠 의무 배치,편성해야"

미디어운동단체들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 시행령 제정 과정에 시민사회 의견 수렴 절차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는 허경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활동가와 김지희 민중언론참세상 웹마스터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한국독립영화협회, 진보네트워크센터, 민중언론참세상, 장애인미디어운동 등 ‘미디어 공공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일동’은 오늘(7일) 오후 1시30분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조속한 시일 내에 미디어 공공성 보장 항목을 추가하여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기자회견은 김지현 미디액트 활동가의 사회로, 황규만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가 공공적 IPTV 도입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고차원 언론노조 정책국장과 김정대 언론개혁시민연대 기획국장이 연대 발언을 진행했다.

미디어운동단체들은 무엇보다 “2007년 12월 사업자의 이해를 중심으로 한 IPTV법이 통과된 이후, 방송통신위원회의 IPTV법 시행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어떠한 의견 수렴도 없이 졸속으로 처리하려 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미디어운동단체들은 “한 나라의 방송통신정책과 사회적 진흥 및 규제를 책임질 정부가 자본 창출을 목표로 하는 사업자의 목소리만 수렴하는 일련의 과정에 개탄한다”며 “관리, 감독을 행하는 방송통신위원회는 IPTV가 가져야 할 공적 책임을 명확히 하는 정책과 법 입안, 그리고 사업자들의 공적 의식 고양에 충실히 복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가 미디어의 공공적 역할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미디어운동단체들은 방송법 제70조의 공익채널 운영과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편성 의무, 제69조의 공익적 방송 편성 의무 등이 누락된 점을 들어 “정부가 사업자들의 이해 관계만 대변하고 있음을 반증한다”고 지적했다.

미디어운동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방송통신위원회를 향해 △방송통신관련 법안의 제정, 개정 과정에 대한 시민사회의 의견 수렴 절차 마련 △공익적 콘텐츠의 의무 배치와 편성, 장애인 등 사회소수자 접근성 확보, 개인정보 보호, 이용자위원회 설치를 위한 기준과 법 조항 마련 △IPTV 사업자 허가 시 사회공공성 확보를 위한 심사기준 채택과 배점 반영 △미디어공공성 보장 항목을 추가한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개정 등을 요구했다.

미디어운동단체들은 기자회견 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및 시행령 제정에 관한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서’를 내고 방송통신위원회 정책담당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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