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만 : IPTV법 시행령이 공공성 갖출 수 있도록 싸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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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규만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
IPTV는 기존 방송 매체와 달리 VOD 등 이용자들이 직접 참여하고 선택할 수 있는 쌍방향성 미디어이다. 기술적으로 기존 방송과는 다른 참여지향적인 미디어이다. 이미 기존 방송법으로 다뤄지지 않던 여러 가지 주제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현재 IPTV법과 시행령은 그 내용을 충분히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IPTV에서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컨텐츠의 공공성, 플랫폼의 공공성, 개인정보 보호, 이용자와 시청자의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 공공성 담보의 큰 가치로서 민주주의와 참여지향적인 미디어가 IPTV를 통해 구현되어야 한다.
IPTV법과 시행령에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할 지를 이야기하겠다. 우선 공공 컨텐츠가 생산, 유통되도록 규제와 지원이 필요한데 그 내용이 포함 안 되어 있다. 지원과 규제 내용이 반드시 두 법에 포함되어야 한다. 컨텐츠에 VOD 서비스가 있더라도 이용자가 선택하지 않으면 유통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초기 메뉴화면 같은 누구나 접근하는 화면에 공공적 컨텐츠가 유통될 수 있도록 규제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둘째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다. 얼마 전 옥션과 하나로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이 큰 문제가 된 바 있다. 하나로텔레콤 사건은 기업들이 왜 그렇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열심히 수집하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돈이 되기 때문이다. 마케팅 시장에서 개인적으로 차별화된 자료들은 알토란같은 정보이고 그걸 팔면 돈이 된다. 주목할 것은 개인정보 유출 당사자가 하나로인데, 하나로는 하나로TV를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하나로TV는 IPTV 시범사업자인데 방송서비스를 포장해서 사업에 뛰어든 거다. 기술적으로 인터넷과 차별이 없기 때문에 방송에서도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불법 유통할 가능성이 고스란히 제기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의 또 하나의 문제는 과거에는 주로 개인정보 유출이 개인 신상정보와 개인 소비 구매 내역이 중심이었는데, IPTV를 통해서는 이용자가 뭘 보는 지, 뭘 좋아하는 지, 시청기록까지 모두 유통될 수 있게 된다. 이는 집 주소나 이름 정도의 신상 정보가 아니라 우리 삶 자체에 대한 정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IPTV는 이용자 개인정보에 대한 강력한 제어수단이 필요하다. 하나로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관련 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업자들은 처벌을 감수하고서라도 정보를 판다. 그게 더 수익이 되기 때문이다. 때문에 사업자들의 자율에 맡겨서는 막을 수 없고 강력한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 IP사업자들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데 있어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주민번호를 수집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한 이용자 고지 부과 의무도 갖춰야 하고, 이용자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업자 평가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
이렇게 IPTV는 향후 미디어융합 시대를 여는 시금석이 될 만한 서비스이다. 방송이 갖고 있는 언론의 광장으로서의 공공적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 시행령 마련 과정은 그렇지 않아 유감이며, 미디어공공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싸울 것이다.
고차원 : 최시중 위원장은 국가 홍보를 어떡할 지가 아니라 미디어 권리를 고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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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차원 언론노조 정책국장 |
뉴미디어 개념을 다시 정립하자. 뉴미디어가 사업자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는 하나의 블루오션으로 생각되는 경향성을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뉴미디어는 올드미디어가 모든 계층과 모든 시민들에게 공평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던 단점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도입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IPTV는 공공적인 측면을 간과하고 사업자의 이해를 중시하며 도입되고 있다. 뉴미디어로서의 존재가치가 없고, 하나의 상품이고, 정부가 이야기하는 시장에서 잘 팔리는 상품, 그리고 사업자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
언론노조가 추구하는 공공성과 관련 대선 당시 13대 미디어개혁과제를 정리해 정치권에 전달한 바 있다. 그러나 그것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방통위 설립 때 제대로 세워내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방통위원회 최시중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여해서 국가 홍보를 어떡할까 고민할 게 아니라, 우리 나라의 미디어가 계층과 재산 소유 여부, 그리고 신체적 결함에 따른 차이에 구분되지 않고 모든 국민들이 공평하고 적절하게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는지, 그러한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한다. 방통위원장은 그런 책임으로 그 자리에 있고, 방통위원회는 그걸 가장 중요한 책무로 해야 한다.
언론노조는 IPTV의 공공성, 미디어공공성을 위한 싸움의 선봉에 서겠다. 대안미디어와 장애인미디어의 공공성 확보 투쟁에 적극적으로 연대할 것이다.
김정대 : 사업자들.정책담당자들, 법안 통과되고 나면 죄다 나 몰라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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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대 언론개혁시민연대 기획국장 |
대자본의 방송 영역 진출을 통제하면서 인간에게 가져다줄 이러한 혜택들을 누릴 수 있을까 고민하며 IPTV를 고민했다. 그리고 이 정책담당자였던 방송위원회와 KT사업자도 마찬가지였다. IPTV 도입으로 사회적 소수자와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의 목소리 담아내고 사람들이 편리하게 즐길 수 있는 TV가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심지어 우리에게(미디어운동단체) 안을 내달라는 이야기도 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와 시민사회단체는 IPTV가 사회적 구성원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많은 요구를 했다. 그리고 스스로 짜지 못하는 공공적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전달해주었다. 하지만 사업자는 늘 말 뿐이었다. 지금 당장 법안이 통과되어야 하고, 지금 당장 시행령이 제정되어야 하고, 지금 당장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 순간에는 마치 우리 요구를 다 들어줄 듯이 이야기하지만, 정작 법안이 통과되고 시행령이 정해지고 정책 사안이 확정되고 나면 나 몰라라 한다. 아예 얘기조차 안 듣는다.
최근 언론연대가 공식, 비공식으로 주최하는 IPTV 시행령이나 정책과 관련 많은 정책담당자와 사업자, 그리고 시민사회 관계자들이 참석해서 토론했다. 그런데 전혀 변한 게 없다. 우리가 방향을 던져도 결론이 안 난다. 암울하고 안타깝다. IPTV 시행령을 준비하고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더이상 시행령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토론하고 의견 수렴의 장을 여는 것만으로 안 될 거라고 생각한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임명되었을 때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투쟁 결의들을 내놓았다. 그래서 우리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하지만 상황이 다르다. 우리의 대오를 정비하고 있고, 우리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그전보다 훨씬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
기술의 진보와 편리한 IPTV 도입이 사회구성원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줄 수 있고,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가지 않으면 한판 큰 싸움이 불가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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