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보호 못함 증명한 비정규법 1년"

노동사회단체들 비정규법에 사형선고. 공동행동 진행

비정규직 보호한다더니 집단해고에 외주화, 변종 비정규직만 등장시킨 비정규법

비정규직 850만. 이제 비정규직은 모든 노동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언제 잘릴지 모르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지만 훨씬 적은 월급을 받아야 하는 비정규직. 이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가 전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자 정부와 정치권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며 작년 7월 1일부터 ‘비정규법’을 시행했다.

그러나 비정규법이 시행된 후 1년은 “비정규법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집단해고를 불러올 것이며, 오히려 비정규직을 양산 할 것”이라는 노동계의 주장을 증명하는 시간이었다. 뉴코아-이랜드에서는 비정규법을 회피하기 위해 도입한 외주화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집단해고 되었으며, 비정규법을 피하기 위해 기업들은 분리직군제나 무기계약직 같은 ‘변종’ 비정규직을 탄생시켰다. 정부는 이런 기업의 행태에 대해 “약간의 변칙수단을 쓰는 것은 이해해야 한다”라고 힘을 실어줬다.

이 뿐 아니다. 정부가 비정규법이 비정규직 ‘보호’법이라고 선전할 수 있었던 ‘차별시정제도’는 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신고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사측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하면 그 즉시 무력화되었다. 비정규법 시행 이후 최초로 차별시정제도에 의해 차별이 있음을 인정받은 고령축산물공판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사측이 빼든 ‘계약만료를 이유로 한 계약해지’에 차별시정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비정규법이 오는 7월 1일이면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적용 될 예정이다. 이에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집단해고가 예고되고 있다.

“비정규법이 비정규직 위하지 못한다는 것이 증명된 지난 1년”

이에 노동사회단체들은 비정규법 시행 1년을 맞아 비정규법의 문제점을 알리는 공동행동을 진행한다. 그 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이 어제(23일) 뉴코아 강남점 앞에서 열렸다.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사회진보연대, 노동전선, 노동자의힘, 인권단체연석회의, 문화연대 등 노동사회단체들이 함께 구성한 공동행동기획단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기업에게 노동자를 며칠이건 몇 달이건 마음대로 썼다 잘라도 된다고 법적으로 허용해 준 비정규법 때문에 수많은 노동자가 피눈물을 흘리며 일터에서 쫓겨나고, 비정규직으로 내몰리고, 외주용역화 되어야 했는데 이명박 정부에서는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들겠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지난 1년 동안 비정규법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하는 법이 아님을 확실히 증명했다”며 “지난 1년의 결과를 바탕으로 자꾸만 커져가는 비정규직과 사회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오늘(24일) 오후 2시에는 국회의원회관에서 ‘비정규직법 시행 1년, 문제점과 해결방안’이라는 이라는 제목으로 정부, 정치권, 학계, 노동계가 모이는 토론회를 개최하며, 25일에는 비정규노동자 증언대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