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다음(Daum) 불매운동 게시물 삭제 결정

김기중 변호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우려스러운 결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가 1일 전체회의에서 다음(Daum) 내 광고불매운동 게시글을 심의하고 삭제 등의 명령을 내림으로써 네티즌과 미디어운동 진영의 큰 반발이 예상된다.

방통심의위는 다음(Daum) 내 ‘광고불매운동 게시글’에 대해 관련 법령 및 규정을 토대로 심의했다며, 총 80건의 게시글에 대해 △표현의 자유에 포함되는 게시글(19건)에 대해서는 ‘해당없음’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 제7조제4호, 제8조제4호마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 범죄 및 법령에 위반되는 위법행위를 조장하여 건전한 법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기타 정당한 권한없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에 해당되는 게시글(58건)에 대해서는 ‘해당 정보의 삭제’의 시정요구 △현재 유통되는 정보가 없어 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게시글(3건)에 대해서는 ‘각하’를 각각 결정했다.

방통심의위는 위 결정사항을 다음(Daum)에 통보하여 조치 결과를 확인, 점검한다는 방침이며, 보도자료를 통해“향후, 우리 사회의 건전한 법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심의하여 인터넷상에서의 품격있고 합리적인 토론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심의위 전체회의에서 삭제를 결정한 58건의 게시물에 대해 엄주웅(국회의장 추천), 이윤덕(방통특위 추천.민주당), 백미숙(방통특위 추천.민주당) 등 심의위원 3인은 표현의 자유를 위해 엄격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소수 견해를 고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밖에 박명진 위원장을 비롯 박정호, 박천일, 손태규, 정종섭, 김규칠 등의 심의위원은 삭제 의견에서 물러서지 않아 결국 위와 같이 결정됐다.

구진욱 방통심의위 공보담당은 위 결정과 관련 “문제가 되는 게시물 삭제에 대해 다수 의견에 큰 편차는 없었다”고 말했다. 구진욱 공보담당은 방통심의위의 심의 권한 논란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 등 법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 심의했고 위헌 여부가 제기되는 것은 별개의 일”이라고 답했다.

구진욱 공보담당은 “오늘 다음에 심의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며, 다음에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과 시정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통심의위 결정에 대해 김기중 변호사는 “답답한 일이고, 헌법 소원 등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기중 변호사는 “방통심의위가 해당 게시물에 대해 범죄를 조장하는 정보라는 근거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며,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우려스러운 결정”이라고 말했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불매운동을 하고 있는 네티즌이 이 결정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고 “네티즌의 불복종운동, 위헌 소송 등 다양한 대응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태그

불매운동 , 다음 , 미디어 , 방통심의위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유영주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