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넷, "불매운동 게시물 법원 판결 전까지는 무죄"

Daum, 삭제한 게시물에 대해 7일 경 책임단위 논의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오늘(4일) 불매운동 관련 게시물 삭제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청한 데 대해 다음(Daum)은 7일 경 책임단위 논의를 통해 판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 1일 전체회의에서 다음 게시물 58개에 대해 삭제 명령을 내렸고, 현재 다음은 게시물 삭제를 조치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언론사 광고주 불매운동 게시물 삭제에 대한 입장’을 다음 등 포털에 전달하고, “공정한 재판 절차에 따른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게시물 삭제 등 포털의 자의적 판단을 최소화하라”고 주문했다.

법원이 판결하기까지 모든 게시물은 무죄, 삭제 신중히 해야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이 공문에서 “불매운동 게시물의 불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권위는 법원”이 갖는다며, “공정한 재판 절차에 의해 불법성에 대한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모든 게시물이 무죄”라고 지적했다.

또한 ‘언론사 광고주 불매운동 게시물의 영업방해 행위’에 대해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불법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관련 게시물을 불법으로 판단할 근거가 취약하다고 주장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독립적인 자율심의기구인 방통심의위가 사법기관이 아니라는 점도 덧붙였다. 방통심의위의 심의 결정은 권고적 효력만을 가질 뿐임을 상기하고 “귀사(포털)는 이 심의 결정에 따를 의무가 없으며, 부당한 심의 결정에 대해서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포털이 방통심의위의 심의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삭제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이 규정은 지난 2002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는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를 개정한 것으로 역시 위헌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의견”이 있다며 위헌 법률에 따라 게시물을 삭제할 의무는 없다고 환기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게시물을 삭제당한 네티즌이 헌법과 현행 법률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며, “해당 네티즌에게 본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을 충실히 안내할 의무”가 있다는 조언도 덧붙였다.

다음, “내부 혼동상태지만 특정 흐름으로 치우치지 않을 것”

이정은 다음 대외협력팀 과장은 진보네트워크센터가 보낸 공문에 대해 “58개 게시물은 일단 삭제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고 “(공문에 대해서는) 월요일(7일)에 책임있는 단위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정은 과장은 방통위의 게시물 삭제 심의 결과, 조중동의 기사 중단 통보 등 무거운 현안들에 대해 “내부에 다양한 의견 흐름이 있어 혼동 상태이긴 하나 어느 한 쪽으로 흘러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중동 기사 중단 통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조중동이) 중단하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하면서도 “계약 관계와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는 가운데 신중히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정은 과장은 구글에서의 불매운동 등 아고라 회원들의 다음 이탈 흐름을 묻는 질문에는 “중립적으로 정보를 매개하는 미디어 사업자로서 특정 견해에 치우치지 않을 것이나, 이용자의 불편이나 서비스 조건 등 네티즌의 신뢰를 잃지 않는 방향에서 주의깊게 살피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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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매운동 , 조중동 , 방송통신심의위 , 광우병 , 미디어 , pd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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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현의자유

    세계적인 인터넷사용자 권익기관인 EFF에 협조요청을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