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업자 통해 누리꾼 길들이기 나서나

김경한 법무 "사이버 모욕죄 신설".. '사전검열, 인권침해' 우려

정부가 인터넷 공간에서 진행되고 있는 '조중동 광고 중단 운동' 등을 근본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22일 국무회의에서 인터넷 유해환경 단속 추진 경과 및 향후대책을 보고하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 "인터넷 명예훼손과 광고중단 위협 등 위험수위"

김경한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근 일부 인터넷상에서 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 그리고 기업에 대한 광고 중단 위협 등의 행위가 위험수위에 이르고 그 피해가 심각해 이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고조됐다"며 "지난 6월 20일 특별단속을 지시했고, 이후 검찰은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가져서 특별단속을 실시해 왔다"고 보고했다.

그는 또 "광고 중단 위협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수사팀을 구성해서 피해실태를 파악하고, 카페운영자 등 주동자 5-6명을 선별해서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현재 소환조사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향후 대책으로 "검찰은 광고 중단 압력행위에 대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관련자를 사법처리하는 한편, 경찰과 방통위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인터넷 유해환경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다"며 "범행 방법 등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규모가 크며, 사회전반에 악영향을 끼친 경우에는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관련법령을 개정하여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인터넷 주소 사용자의 본인확인제 도입을 관련소관부처에 건의하겠다"며 "또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검토하는 등 인터넷 유해사범에 대한 처벌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장관의 이 같은 발언에 화답하 듯 같은 날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이용자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최근 인터넷상 대규모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유해정보 확산 등 인터넷 역기능 증가로 인한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포털.P2P 사업자에 대한 불법정보 모니터링 의무화 △명예훼손 관련 임시 조치 미준수시 처벌규정 신설 △제한적 본인확인제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보인권단체, "사업자 압박해 누리꾼 길들이겠다는 발상"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이명박 대통령의 '인터넷은 독이다' 발언 등 정부가 인터넷을 부정적 여론의 근원지로 바라보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인터넷은 유일한 표현 매체인데, 정부의 이 같은 대응은 대중여론을 부정적으로 본다는 것의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장여경 활동가는 방통위의 모니터링 의무화 등의 대책에 대해 "사실상의 사전 검열에 다름 아니다"며 "정부가 인터넷 사업자들을 압박해 네티즌을 길들이겠다는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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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꾼 , 광고중단 , 임시조치 , 김경한 , 사이버 모욕죄 , 사전 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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