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방송법 시행령 개악 저지 특위 출범

방통위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반발

전국언론노조는 오늘(30일)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방송법 시행령 개악 저지를 위한 특위’를 출범시키고 “규제완화를 위장한 지상파 길들이기와 케이블 SO특혜법을 반드시 저지한다”는 결의를 다졌다.

방통위가 29일 입법예고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상파, 보도.종합편성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 소유 금지 대기업의 범위를 자산총액 3조 원 이상에서 10조 원 이상으로 대폭 완화한 점, 그리고 종합유선방송사의 시장점유 제한 규정을 풀어준 점 등이 요점이다. 케이블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송출해야 하는 채널수를 70개에서 50개로 줄인 점 등도 포함된다.

이밖에 개정안은 지상파DMB 운용채널 규정 변경, 위성DMB TV채널 수 규제 완화, 위성방송의 직접사용채널 수 규제 합리화, 데이터방송의 광고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기존 3조 원 이상 규정은 자본이 미디어에 개입하고 소유할 수 있는 여지를 제한해 공영성, 공공성을 유지할 최소한의 조건이었다는 점에서, 시행령 개정안의 자산규모 10조 원 이상 자본으로의 완화는 이후 자본의 미디어 개입, 장악의 길을 열어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자산총액 3조 원 이상 10조 원 미만인 자본(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는 LS, 동부, 대림, 현대, 대우조선해양, KCC, GM대우, 현대건설, 동국제강, 효성, 동양, 한진중공업, 대한전선, 현대백화점, 영풍, 이랜드, 코오롱, 웅진, 하이트맥주, 부영, 세아, 동양화학, 태광, 삼성테스코, 미래에셋 등이 포함된다. 자산 규모 10조 원을 넘는 미디어계 재벌 CJ도 일부 부채를 청산하면 자격을 갖추게 된다.

언론노조는 방통위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과연 이명박 정권의 주구답게 규제완화를 내걸었다. 그러나 이번 안은 깊이 살펴볼 필요도 없이 규제완화를 위장한 정권의 우회적 방송장악, 언론장악이며 재벌 기업과 케이블 SO를 위한 맞춤형 특혜법으로 개악이라 불러도 지나치지 않다”며 미디어에 대한 재벌의 영향력이 커질 것을 우려했다.

언론노조는 방통위가 대기업 기준을 완화한 이유로 ‘기업들의 투자 촉진과 방송산업 경쟁력 제고’를 든 데 대해 “사실은 보도와 종합편성 PP를 대기업과 케이블 SO에 허용하겠다는 뜻이며 공영방송의 민영화와 유료방송을 이용한 방송장악 술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명박 정부의 입맛에 좀처럼 맞지 않는 지상파를 대신해 정권 친화적인 대기업 유료방송을 탐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언론노조는 “성장이 멈춘 방송광고시장에서 종합편성 PP를 허용하는 것은 같은 광고시장에서 유료방송과 무료방송을 불공정하게 경쟁하는 구조에 빠뜨린다”며 “방통위 말대로 방송산업 경쟁력 제고가 아니라 기존에 양호한 방송산업마저 폐사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방통위가 ‘방송법 시행령을 제정하면서 IPTV 방송이 시장에 정착하고 성공하는 것이 최상의 목표’라고 밝힌 점에 대해 언론노조는 “후발 사업 IPTV 보다 이미 성공한 케이블 SO의 규제를 훨씬 더 완화함으로써 거짓말이 드러났다”고 짚고, “방통위는 케이블 SO와 무슨 특수 관계에 있기에 특혜법을 만들어 주는가”를 따져물었다.

언론노조는 “방통위의 케이블 TV 편향 정책은 시청자들의 매체 선택권을 박탈하고 무료 보편의 지상파 방송의 몰락을 초래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방송법 개악 저지 특별위원회’를 통해 시행령 개정안 저지 실천을 벌여나간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이어 8월 중 공청회, 9월 위원회 의결과 법제처 심사를 거쳐, 10월 국무회의 공포 및 시행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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