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협상' 큰소리쳤던 가축법, "미국은 예외"로 결론

민주당 대폭 양보 '누더기 법안'..실효성 의문

  한나라당, 민주당, 선진과창조의모임 지도부가 국회 원구성 협상에 앞서 악수를 하며 웃고 있다.

야권이 쇠고기 재협상을 관철하기 위해 원내투쟁의 무기로 내세웠던 가축전염병예방법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는 유효하다'는 결론으로 마무리됐다.

여야는 19일 국회 원구성 협상의 최대 쟁점이던 가축법 개정안에 전격 합의, 석 달 가까이 지속됐던 파행 사태에 종지부를 찍고 국회 정상화의 첫발을 딛게 됐다. 그러나 진통 끝에 이날 합의에 성공한 가축법은 촛불 민심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평가다. 국회 개원 협상 당시 가축법에 대한 합의 없이 '등원 후 논의'로 물러섰던 민주당은 원구성 협상에서도 한나라당에 크게 양보하며 정치적 무능을 드러냈다.

한미 쇠고기협상 인정 '영혼 없는 법안'

국회 교섭단체인 한나라당, 민주당, 선진과창조의모임이 합의한 개정안은 △광우병 발생국으로부터 30개월령 이상 쇠고기에 대해 5년에 한해 수입을 금지하고 △수입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일시적 수입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할 경우 국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부칙 2조'에서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한 쇠고기 등에 관한 위생조건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덧붙여, 한미 쇠고기협상에 대해서는 예외로 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조정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존 미국과의 수입위생조건협상이 유효하다고 규정됐지만, 부칙에서 단서조항을 통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를 수입할 경우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국회 차원의 통제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을 확보했다"고 해명했다.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의 범위에 대해서도 쇠고기 추가협상 내용을 반영하는 수준에 그쳤다. 애초 30개월 이상 쇠고기, 30개월 미만 7가지 SRM과 내장 전체 등을 수입금지하도록 했던 민주당의 요구에서도 후퇴한 결과다. "농식품부 장관이 광우병 발생 국가별 상황과 국민의 식생활 습관 등을 고려해 별도로 (SRM을) 지정 고시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여지를 열어놨지만, 현 정부를 움직여 실제로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을지 의문이다.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 재개에 대해 국회 '심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도 요식 절차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수입 재개 결정이 국회 본회의 표결에 따른 '동의' 절차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끝내 관철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축법이 '누더기' 법안으로 전락하면서, 당초 개정 목적이었던 재협상 관철 역시 물 건너간 상황이다. 세 교섭단체는 미국과 일본과 대만 등 주변국 간 협상 추이를 지켜보며 한미 쇠고기 협상보다 낮은 수준의 개방이 이뤄질 경우 재협상을 요구하기로 합의했지만, 실효성은 미지수다.

민주노동당은 이날 세 교섭단체가 합의한 개정안에 대해 "미국 특혜 개정안이자 국민건강권 훼손안"이라고 맹비난했다. 비교섭단체로 협상에 참여하지 못한 민주노동당은 "미국산 쇠고기를 가축전염병예방법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광우병 쇠고기 문제의 핵심을 감추는 위선이자 교섭단체 간 야합에 불과하다"고 규탄했다.

민주노동당은 이어 "원내외 병행투쟁을 통해 식품 안전기준 강화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갈 것이며, 반추동물에 대해 동물성사료를 쓸 수 없도록 금지하는 사료관리법 개정안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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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명박척결!!

    명박이가 한미FTA 비준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때 노무현 추종자들이 어떻게 나올지 실로 궁금하다.
    한미FTA 체결은 로맨스인데 비준은 스캔들이라고 할텐가?
    미친소고기는 惡인데 한미FTA는 善이라고 우길텐가?
    그런다면 <노명박>의 실체를 인정하는 꼴이 될 테니 자가당착+진퇴양난~

    안티노명박 까페 http://cafe.daum.net/antin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