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임시조치 이행 안하면 3천만원 과태료

미디어행동,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독조소항 즉각 삭제 요구

방송통신위원회가 20일 26차 회의에서 결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오늘(21일) 미디어행동이 독소조항의 즉각 삭제를 요구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언론사유화저지.미디어공공성쟁취사회행동(미디어행동)은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방통위가 지난 7월 22일 인터넷 통제의 맥락에서 발표된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의 연장에서 계획대로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의무를 부여하고, 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시민사회가 우려한 인터넷 통제 정책을 담고 있다.

이처럼 불법정보 모니터링 의무화는 불법정보에 대한 민형사상 연대책임을 사업자에게 부과하겠다는 것이고, 따라서 사업자들은 그 책임을 피하기 위해 불법 여부가 의심되는 이용자의 게시물을 더욱 폭넓게 삭제할 수밖에 없게 된다.

미디어행동은 이에 대해 “법적 전문성이나 사법적 권한이 없는 사업자들에게 무슨 근거로 이용자들의 표현을 통제하도록 압박하는가”라고 물었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지체없는 삭제 및 임시조치와 관련 이행하지 않을 시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인터넷 통제 의도가 뚜렷하다는 지적이다.

미디어행동은 방통위가 ‘제재조항이 없어 포털사가 의무조치 이행에 적극적이지 않아 피해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짚고, “오히려 이미 현행 법에서 삭제나 임시조치를 한 사업자에게 면책을 제공함으로써 사업자들이 임시조치를 남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개정안을 비판했다.

미디어행동은 ‘임시조치를 남용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게재자에게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하고,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정보에 대해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7일 이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치토록 보완’한다는 조항도 해결책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방통심의위가 사법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주 유능한 사법기관으로 착각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방통심의위는 이미 다음의 조중동 광고지면 불매운동 게시물 58개 삭제 명령과 ‘PD수첩’ 공정성 심사 등에서, 법적 판단 능력도 모자랄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도 않다는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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