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의 콧노래 소리에 불쾌한 이유

[기고] 개인정보보호와 전자정부법

요즘,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의 콧노래 소리가 들려온다. 정부조직개편 이후 옛 행정자치부보다 더 많은 권한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행정권한을 넓히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최근, 행안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안에 이어 전자정부법 개정을 입법예고했다. 전자정부법은 행정정보 안에 포함된 개인정보의 적극적인 이용을 목표로 하고 있음에 반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보호를 목표로 한다. 그런데 이 두 가지에 대한 권한을 행안부에 집중시키고 싶어한다. 북 치고 장구 치고 혼자 다하겠다는 욕심이 노골화된 것이다.

  공공기관이 보유 중인 개인정보파일목록 변동 현황: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자료 [출처: 행안부]

전자정부법에서 규정한 행정정보공동이용은 결국 개인정보공동이용의 문제

공공기관이 보유 중인 개인정보화일 즉, 데이터베이스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정보가 많아지면 유출과 오남용의 위험성도 높아진다. 행안부는 주민등록정보와 지적정보를 보유, 이용하는 기관이기도 하다. 수많은 행정정보는 개인정보가 포함된다. 물론,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는 행정정보도 있다. 다양한 연구, 학술 정보, 정부가 수집한 해외 정보, 경제 관련 정보, 정책 자료 등에는 개인정보와 거의 무관하다. 이러한 행정정보들은 이미 사회적으로 유통되고 있다. 굳이 전자정부법에서 공동이용을 따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소통되고 있는 정보들이다.

전자정부법에서 규정한 행정정보공동이용의 궁극적 대상은 행정정보에 포함된 개인정보들이다. 민원서비스,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필요 목적에 따라 공공기관 내에서 개인정보 공공이용은 불가피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이 필요성에도 공감하지만 흔쾌히 동의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 개인정보 이용과 활용하는 부처가 있다면 그것을 견제하고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 필요한데 행안부는 이것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개인정보의 공동이용 권한을 스스로에게 집중시키면서 스스로를 관리 감독하겠다는 것이 현재 전자정부법개정안의 핵심내용이니 그들의 콧노래를 어찌 흥겹게 들어 주겠는가.

행정안전부를 견제할 수 없는 전자정부법개정안은 유보되어야 한다.

최근, 행안부가 입법예고한 개인정보보호법은 지난 10년의 시민단체 노력을 무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난 정치권의 노력도 인정하고 있지 않는 안이다. 행안부의 안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심의 기능만 가지고 있을 뿐 독자적인 정책 수립, 집행·감독 권한이 없다. 행안부는 개인정보 공동이용 업무의 책임 기관임에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 실태조사, 지침 수립, 의견 및 권고, 자료제출요구 및 검사, 시정조치 등 주요 집행, 결정권을 함께 보유하다.

이렇게 개인정보이용과 보호 권한을 행안부에 집중시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일이다. 행안부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권한을 갖는다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중요권한은 독립적인 위상의 개인정보보호 전담 기구 즉,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넘겨야 할 것이다. 이 부분이 합의되지 않는다면 전자정부법은 유보되어야만 한다.
덧붙이는 말

김영홍님은 함께하는시민행동 정보인권국장입니다.

태그

개인정보보호 , 행정안전부 , 전자정부법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김영홍(함께하는시민행동)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