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소송 진행중 공개답변은 부적절"

언론시민사회단체, '불매운동' 10개항 공개질의 무응답 질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조중동 지면불매운동에 대한 ‘위법’ 심의 결정과 관련, 언론시민사회단체가 공개 질의를 한 지 한 달이 지나도록 ‘무응답, 회신 불가’ 방침을 고수, 빈축을 사고 있다.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은 7월 1일 방통심의위의 심의 결정에 대해 7월 24일 공개질의서를 보냈으나 방통심의위는 무응답으로 일관하다, 시민단체 활동가가 8월 21일 전화를 통해 불법정보심의팀에 문의하자 “별도의 답변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통보하고, 이의 서면 통보 요청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은 27일 방통심의위가 ‘무응답, 회신 불가’ 방침을 통보한 데 대해 성명을 내고 “민간자율적 내용심의기구를 자처하고 있는 심의위가 오랫동안 언론시민사회운동에 임해온 시민사회단체들의 공개질의에 무시로 일관하는 것은 매우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반발했다.

방통심의위, 게시물 위법 판단 이유 등 10개 공개질의서 답변 회피

방통심의위는 지난 7월 1일 조중동에 광고를 실은 업체 이름과 연락처 등을 기재하고 해당 기업에 항의전화를 할 것을 제안하거나 해당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불매운동을 제안한 글 58건에 대해 삭제 권고를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7월 2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나눔문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안티2MB, 참여연대, 촛불소녀코리아, 함께하는시민행동, 언론사유화저지및미디어공공성확대를위한사회행동 등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이 10개 항목으로 된 공개 질의서를 방통심의위에 제출했다.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은 △게시물 위법 판단 이유 △2차 보이콧의 정의와 위법 판단 근거 △‘광고주에게 항의하거나 불매운동을 하자고 제안하는 표현 행위’의 위법 여부 △언론에 광고 제개 기업은 어떤 방법으로도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인지 여부 △다음 측에 삭제를 권고한 ‘유사사례’ △업무 영역을 규정한 현행 법률 가운데 이번 결정이 내려질 수 있는 법률적 근거 △‘업무방해’, ‘2차 보이콧’ 등 ‘표현내용’의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의 위법 여부 판단이 월권행위라는 주장에 대한 입장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소비자 주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한 입장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이 사용된 법률적 근거 △삭제 결정이 이루어진 법률적 근거에 대한 결정문 작성 촉구 등 10개 항으로 된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성명에서 “심의위는 출범한 지 석달 남짓 동안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과 개방성의 측면에서 우려스런 행보를 밟아 왔다”며 △회의 비공개와 녹음 불허 △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계속된 비공개결정 △늑장 회의록 공개 등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태도를 비판했다.

‘회신불가’ 통보는 민원사무처리 의무 위반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은 공개된 7월 1일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심의위가 58개 게시물을 위법이라고 결정한 배경에는 ‘2차 보이콧이 위법’이라는 정종섭 위원의 발언이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정작 심의위는 그 결정근거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포털사이트에 게시물 삭제를 명령”했다며 공개 질의서를 보내게 된 배경을 밝혔다.

방통심의위가 ‘유사 사례’에 대한 삭제도 함께 요구해, 광고주 목록을 링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수백 건의 게시물이 삭제되는 등 네티즌의 인터넷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만큼 명확한 기준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제기됐다는 설명이다.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은 방통심의위가 ‘무응답, 회신 불가’ 태도를 보이는 것은 현행 법률인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을 위반한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법률 15조에는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며 “민원인의 신청을 거부하는 때에는 그 이유와 구제절차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는 의무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방통심의위, “공개 답변하기 부적절한 사안, 답변 유보한 것”

이같은 언론시민사회단체의 주장에 대해 한명호 방통심의위 불법정보심의팀장은 “답변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7월 1일 보도자료와 브리핑 등을 통해 입장을 충분히 밝혔다”고 말했다.

한명호 불법정보심의팀장은 '보도자료와 브리핑 내용이 공개질의서에 대한 답변 내용은 아니지 않느냐'고 묻자 “현재 7월 1일 결정과 관련한 소송이 3개가 진행되고 있다”며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당사자가 공개 질의한 것에 대해 지금 공개 답변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회신불가’ 방침에 대해서는 “답변을 유보한 것”이라고 답했다.
태그

조중동 , 방통심의위 , 불매운동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유영주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