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대 청소용역직 노동자들, ‘승리’

원청 포함 3자 합의 이끌어내고, 고용승계와 노조활동 인정받아

구인광고를 통해 노동자들이 해고된 사실을 알아 논란이 된 바 있는 성신여대 청소용역직 노동자들이 점거농성 14일 만에 모두 복직되었다.

  성신여대분회 조합원들의 해고통보가 담겨져 있던 지역 생활광고지

성신여대 청소용역직 노동자 65명은 해고 4일 전이었던 지난 달 27일, 지역 생활광고지에 실린 구인광고를 통해 자신들이 더 이상 성신여대에 일할 수 없음을 알았다. 이에 성신여대분회 조합원들은 학교 행정실을 점거, 원청인 학교 측과의 대화를 요구해 온 바 있다.

이 소식에 개학 후 학교에 온 성신여대 학생 9천 명 중 6천 5백여 명이 성신여대분회 조합원들의 싸움을 지지하는 서명운동에 동참하고, 인근지역 대학을 비롯한 청소용역직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의 대규모 연대가 이어지자 학교 측이 고용승계를 약속한 것.

농성 14일 차를 맞던 어제(10일) 저녁 9시, 성신여대와 용역회사인 엘림비엠에스, 성신여대분회의 상급단체인 공공노조 3자는 합의문을 만들어 냈다.

합의문에서는 성신여대와 엘림비엠에스가 고용승계를 약속했으며, 만일 성신여대와 계약한 용역업체가 임금체불 및 부당노동행위를 할 경우 성신여대가 나서서 용역계약을 해지할 것도 약속했다. 변경된 용역업체 엘림비엠에스는 그간 체결되어 있던 단체협약 승계를 약속했으며, 노조 활동을 보장하기로 했다. 또한 조합원들에게 엘림비엠에스는 추석 위로금을 1인당 2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성신여대분회 조합원들은 점거농성 14일만에 승리했다.

이에 대해 성신여대분회가 속해 있는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는 “값진 승리”라고 밝히고, 이번 3자 합의에 대해 “원청인 성신여대는 스스로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나선 것”이라며 “이는 조합원들의 끈질긴 투쟁과 연대가 만들어낸 결과”라고 평가했다.

합의서 전문

〈합의서〉

성신여자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와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한다)은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상호 합의한다.

아 래

1. 대학은 청소 용역업체 변경시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의 고용유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용역업체에 고용되어 성신여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성실히 근무에 임한다.

2. 성신여대와 계약한 용역업체가 임금체불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신여대는 용역업체와 용역계약을 해지한다.

3. 대학과 조합은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쌍방이 제기한 모든 법적 고소, 고발 및 진정 건에 대하여 모두 취하하고 이후에도 본 사태와 관련하여 일체의 이의 제기와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4. 조합은 금일 내로 즉시 농성을 해제하고 대학의 업무 정상화를 위해 금일 24시까지 대학의 건물 내·외부를 깨끗이 정리하고 훼손된 대학 내 모든 시설 및 환경을 즉시 원상회복시킨다.

5. 대학과 조합은 이번 사태와 관련한 어떠한 집회나 벽보 및 현수막 부착, 전단지 배포 등 광고 또는 홍보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2008. 9. 10.

전국서비스노동조합 성신여자대학교
위원장 이 영 원 총무처장 이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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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고용보장협약서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이하 ‘조합’)과 성신여대 청소용역업체인 주식회사 엘림비엠에스(이하‘회사’)는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의 고용보장을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성실히 준수할 것을 확약한다.

아 래

1. 회사는 성신여대에서 근무하던 기존 청소용역 근로자중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승계하며 근로자는 신규채용의 적절한 절차를 따른다.

2. 회사는 성신여대 내 전 용역업체인 순일기업 및 삼구개발과 체결한 단체협약을 승계하며,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일체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않는다.(단, 제24조제1호 ‘7일’을 ‘3일’로, 제43조 ‘유급특별휴가’를 ‘특별휴가’로 변경하기로 한다.)

3. 회사는 2008년 용역업체 변경 과정에서 발생한 사태에 대하여 조합원에게 사과한다.

4. 회사는 2008년 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중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승계하며 입사일은 2008년 9월 1일부터 하되 근로자의 임금은 9월 16일부터 지급하고 추석 위로금을 1인당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단, 지급 인원은 상호 신뢰하에 확인하기로 하다.)

5. 회사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할 경우 노조와 합의하에 일괄 체결한다.

6. 회사는 향후 노동조건을 개선을 위한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한다.

2008년 9월 10일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주식회사 엘림비엠에스
위원장 이 영 원 대표이사 김 영 구

참관입회
서울지방노동청 근로감독관 강 동 섭
성신여자대학교 기획팀장 신 현 수
태그

노조 , 점거농성 , 공공노조 , 고용승계 , 원청 , 성신여대 , 청소용역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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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목록
  • twins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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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노동자

    축하 !! 축하 !!
    와~아 정말 축하 드립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성신여대 학생들이 즉각 연대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즐거운 추석이 되시겠네요.

  • 쳄쳄

    와~와~ 축하해요 ㅠㅠ 어머님들 그동안 너무 고생많으셨는데... 이제 맘편히 추석 보낼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 성신여대

    애들 짱이네요.
    뭐 괜히 인서울 여대겠습니까? 마음도이쁘고 얼굴도이쁘고!!

  • 철의 노동자

    성신여대 거기 부패로 찌든 미친 학교인데ㅡㅡ; 이사회에서 여대는 사라져야 합니다. 불쌍한 우리 어머니들 마음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애도를 표현합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