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인터넷 실명제 효과 높지 않다"

적용범위와 방식, 규제 강도 심층 논의 필요 주장

현 정부가 인터넷 실명제 확대 강화 움직임을 구체화 하는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가 인터넷 실명제의 적용범위와 방식, 규제의 강도에 관한 보다 심층적인 논의 필요를 제기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현안보고서 제3호(2008.8.28) ‘인터넷 실명제 쟁점’에서 “모든 인터넷 게시물에 실명을 입력하는 포괄적인 인터넷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견해가 전반적으로 설득력이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법이나 제도를 통해 규제하는 것보다는 건전한 사이버 문화 조성과 네티즌들의 미디어 교육 등을 통해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사이버 공간의 개방성과 익명성을 지켜나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를 제기했다.

보고서는 2005년 8월 4일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82조의 6(선거 운동기간 중 게시판, 대화방 등에서 정당 및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글을 게시할 경우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하는 내용)과 2007년 1월 26일 개정되고 7월부터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5(제한적 본인확인제) 등 인터넷 실명제의 현황을 짚은 다음, 중국을 제외한 OECD 회원국이 인터넷 실명제와 같은 적극적인 게시판 이용 규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교했다.

보고서는 “포괄적인 인터넷 실명제는 현재 상황에서는 그 효과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인터넷 본인확인제를 확대 실시하고자 하는 정부의 계획은 적용범위와 방식, 그리고 규제의 강도에 관한 보다 심층적인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령 개인 블로그를 포함한 모든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물에 적용할 것인지 여부와 적용범위 기준에 대한 명확한 산정 기준이 있어야 하며, 인터넷에서의 자유로운 표현과 토론을 보장하면서 관련 사이버 역기능에 대처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제안 등을 담았다.

보고서는 또한 “인터넷의 특성과 사이버 공간에서의 인권 등에 대한 전반적인 인터넷 리터러시(literacy) 교육이 필요하며, 매체에 관한 교육 뿐 아니라 인터넷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명예훼손, 인권 침해 등의 위법 행위 및 개인정보 노출, 각종 사이버 범죄에 관하여 네티즌들에게 알리고 교육해야 할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같은 내용의 보고서는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인터넷 익명 게시의 역기능을 줄이고 사이버 범죄를 사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며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입법취지를 밝힌 방통위의 입장과 크게 구별된다.

방통위는 지난 8월 28일 본인확인제 적용 대상을 하루 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인 사이트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시행령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10월 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이용자 10만 명 이상 사이트로 확대될 경우 강제적인 인터넷실명제 적용 대상은 현행 37개에서 268개 사이트로 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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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 , 인터넷실명제 , 정보통신망법 , 방통위 , 본인확인제 , 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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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영

    공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