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노련 국보법 적용은 짜맞추기식 수사

사노련공대위.국보법폐지국민연대, 국가보안법 철폐 기자회견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 공대위가 사노련에 대한 국가보안법 수사가 짜맞추기식이라고 주장해 검경이 재청구 준비중인 영장 내용이 주목된다.

‘사노련 탄압 분쇄와 정치사상의 자유 억압하는 국가보안법 철폐 공대위’(사노련공대위)와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오늘(18일) 오후 1시부터 조계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노련에 대한 불법 사찰과 국가보안법 짜맞추기 수사 내용을 비판했다.


공대위는 검찰이 사노련에 대해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해 폭력혁명을 촛불집회에서 공공연하게 선전 선동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 주장은 북한의 대남 적화노선 △비정규직 철폐 주장 등은 한국사회 경제위기와 사회파탄을 일으키는 행위 △촛불 집회에서 무단불법 도로점거, 폭력사용 배후조정이라고 수사한 내용을 조목조목 짚어가며 반박했다.

공대위는 검경의 이같은 주장이 “케케묵은 국가보안법 짜맞추기식 수사내용”이며 “촛불시위에 대한 전형적인 색깔 입히기를 통한 기획 수사”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사노련 뿐 아니라 언론을 통해 알려진 한국진보연대, 다함께 등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 기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지난 9월 5일 재능교육 본사 앞에서 열린 ‘재능교육자본 규탄대회’에서 남대문서 소속 경찰이 영장이 기각된 사노련 회원의 발언을 채증하다 적발된 사례가 발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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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 사노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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