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가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커뮤니케이션을 상대로 1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조선일보는 지난 19일 자사 사보를 통해 "다음이 본사 저작물을 대규모로 무단 사용했다"며 "이로 인한 손해액이 최소 90억 원에 이른다고 판단하고, 일단 10억5천7백만 원을 지급하라는 손배소를 19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또 조선일보는 다음 측이 임의로 광고를 넣어 저작물의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했다며, 기사 1건 당 1천 원 씩 총 5천7백만 원의 위자료를 추가로 청구했다.
조선일보는 다음 측이 뉴스 계약 기간 동안, 계약 내용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다음 측과 계약을 맺은 2003년 9월부터 지난 7월 6일까지의 기간 중에 '3개월까지만 뉴스 콘텐츠를 DB에 보관한 뒤 삭제'하기로 했으나, 다음 측이 이를 어겼다는 것.
조선일보는 "자체 모니터링 결과 다음이 기사 5만7천910건, 사진 3만3천327건, 삽화 1만5천158건을 무단 사용했다"며 "기사 1건당 6만6천 원, 사진·삽화 1건당 11만 원이라는 시장 가격을 감안할 때 최소 91억 원 상당의 저작물을 무단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 측은 조선일보의 이 같은 소송 제기에 대해 당혹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은 23일 "조선일보가 기사 공급 중단을 일방 통보한 이후, 다시 저작물을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10억여 원의 손배소를 냈다고 알려져 당혹스럽다"며 "대응 및 입장에 대해서는 소장을 접수한 이후에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조선일보의 이번 소송을 시작으로 촛불정국 시기 다음을 상대로 뉴스 공급을 중단하며, '전쟁'을 벌였던 보수언론의 '줄소송'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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