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유화반대미디어공공성쟁취사회행동(미디어행동)은 오늘(6일) 이른바 '최진실법'은 고인을 위한 것이 아니며, 한나라당이 이번 사건을 빌미로 촛불집회 이후 추진해왔던 사이버모욕죄 신설을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미디어행동은 오늘 성명에서 경찰이 밝힌 대대적인 인터넷 단속과 악플러 구속 수사 방침에 대해 두 가지 상식적 답변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나는 지금 대한민국 인터넷이 익명이어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는 질문이다.
미디어행동은 "싸이월드, 다음, 네이버 등 주요 포털은 이미 2007년 7월 혹은 그 이전부터 실명제를 적용"해왔고 "이번 사건에서 논란이 된 미니홈피 역시 실명제가 실시되는 중"이라며, 인터넷 이용자 51.5%를 포괄하는 규모에 대해 이미 실명제가 적용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에 미디어행동은 "다른 나라에는 없는 실명제를 도입하고서도 대한민국 인터넷이 유독 문제라면, 정책 목표와 수단 모두 처음부터 진지하게 재검토해봐야 한다"고 제기하고 "37개 사이트에서 178개 사이트로 실명제를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발표에서는 이러한 이성적 분석을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하나는 악플의 정의가 무엇이며 과잉입법이 아니냐는 질문이다.
미디어행동은 "진지하게 토론할때 훼방을 놓는 것도 경우에 따라선 악플이 될 수 있다"고 짚고 "핵심적인 문제는 누가, 무엇을 악플로 판단하느냐"인데 '사이버모욕죄'가 실행될 경우 "형법상 모욕죄와 다르게 고소고발 없이도 수사기관이 일단 '모욕'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문제 삼았다.
사이버모욕죄가 실행될 경우 수사권력의 정치적 남용과 경찰국가의 도래도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미디어행동은 대부분의 나라에 존재하지 않는 사이버모욕죄 신설이 "명백한 과잉입법이며 정치적 목적만이 뚜렷하다"고 주장하고 "명예감정의 객관적인 기준조차 제시해줄 수 없는 국가가 개입하여 형벌로써 개인에게 특정한 예절이나 도덕관념을 강요하는 것은 형벌권의 부당한 남용"이며, "형법의 최후수단성 및 비례성원칙에도 반한다"고 비판했다.
미디어행동은 "불법 여부를 판단하는 곳은 법원"이므로 "혁신적인 사법 제도를 개발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라"고 요구하고 "무엇이 명예훼손인지는 시민사회와 법원이 판단하게 하라"며 인터넷 매체와 문화에 걸맞는 제도 마련을 주문했다.
한편 주호영, 진성호, 이정현, 정병국 등 한나라당 의원들은 오늘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진실 씨의 자살과 연관된 악성 댓글을 문제 삼아 사이버모욕제 도입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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