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연행자, “정당한 촛불을 벌금으로 막을 수 없다”

검찰의 벌금형 약식기소 불복종 기자회견 열어

검찰이 촛불집회 참여자에 대해 대대적인 사법처리를 한 가운데, 기소된 시민들이 ‘단 한 푼도 낼 수 없다’며 집단적으로 반발에 나섰다.

인터넷 모임인 촛불연행자모임은 7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약식기소는 법적으로 정당성이 없고, 3.1운동과 4.19민주이념을 계승한 헌법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검찰이 경찰의 폭력행사와 위법적 수사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고, 촛불에게만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것은 편파적”이라며 “민주주의와 신념을 위해 벌금형 불복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2일에 걸쳐 촛불집회와 관련해 불구속된 입건자 700여명을 경찰로부터 송치 받고, 이 중 90여명을 5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벌금형에 약식 기소했다. 이는 ‘촛불유모차’, ‘촛불 자동차’, ‘촛불 예비군’등에 대한 경찰의 대대적인 촛불집회 수사에 이은 것이다.

인터넷 대화명 ‘데이브’는 “촛불 하나들고 대통령과 대화하자고 한 게 큰 죄냐”며 “촛불이 한참 타오를 때 대통령이 ‘답답하고 마음이 아프다’고 했지만, 촛불시민을 폭력적으로 강제 연행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벌금과 구속 등으로 시민들을 탄압하고 있다”고 정부를 규탄했다.

인터넷 대화명 ‘모의고사’는 “공권력은 국민이 지켜주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경찰이 시민을 폭력적으로 연행하는 것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면서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져있는데,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의를 위해 나서는 내가 떳떳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종훈 변호사는 “촛불이 타오르자 대통령이 반성한다고 했고, 정부는 미 쇠고기 추가협상에 촛불을 압박카드로 사용했다. 그런데 이제와 이들을 처벌하느냐”며 “군부정권이던 5,6공화국도 집회를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연행하지 않았다”며 벌금형 약식기소를 취소할 것을 주장했다.

촛불연행자모임은 검찰의 약식기소에 대해 정식재판 청구를 포함한 법적 수단과 실천행동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다. 이들은 벌금형이 확정되더라도 벌금납부 거부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태그

경찰 , 검찰 , 공안정국 , 불복종 , 촛불 , 연행자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정문교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