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사이버 모욕죄 신설 논란, 원죄는 민주당

최시중, "사이버 모욕죄 신설 필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오늘(9일) 열린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묻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이 “형법상 모욕죄가 1년 이하의 징역인데 어느 정도 가중처벌 할 것인가는 논의해 봐야겠지만 인터넷 모욕죄를 정보통신망법에 새로 넣는 것이 어떠냐”는 질문에 최시중 위원장은 “정부도 심각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위원회도 신설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사이버 모욕죄를 둘러싸고 신설의 필요를 주장하는 한나라당과 반대 주장을 펼친 민주당 간 입장이 맞붙었다.

천정배 민주당 의원은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본인확인제 확대를 인터넷 긴급조치 1호, 사이버 모욕죄를 긴급조치 2호로 명명했다. 1호, 2호가 “촛불집회를 통해 전국을 들끓게 했던 정부의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정책 비판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라는 비판이었다.

송훈석 민주당 의원도 “(사이버 모욕죄 신설은) 과잉 금지 원칙을 위배하고, 옥상옥이며, 빈대를 잡기 위해 초간산간을 태우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송훈석 의원은 “모욕은 판단하기 어려운데, 사이버 모욕죄로 처벌한다면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람이 많을 것이고, 이로 인해 (네티즌이) 무서워서 인터넷 사용을 포기하게 되면 인터넷 미디어혁명이 무너진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정현, 강승규 등 한나라당 의원이 2005년 정보통신부가 당시 사이버 모욕죄 신설 타당성 용역 연구를 추진한 사례를 들며 공세를 취해, 민주당 의원들로서는 유구무언 신세를 면하기 어렵게 됐다.

이정현 의원은 "2005년 (정보통신부가)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모욕행위에 입법 대응이 필요하다며 정보통신망법에 사이버 모욕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고 말했다.

강승규 의원도 “사이버 폭력은 일단 발생하면 순식간에 인터넷에 알려지게 되어 명예훼손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고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정보통신부 용역 결과) 기존 형법으로 사이버 모욕을 규제하기 힘들고, 사이버 공간 상에 욕설, 모욕 행위에 대해 입법 규제하되 라고 되어 있다”며 사이버 모욕죄 신설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가 8일 입법예고한 정보통신망법에 사이버 모욕죄는 포함돼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입법 예고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을 통합, 한국네트워크진흥원을 설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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