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10조 원(지상파, 종합편성.보도 PP 소유 대기업 기준 자산 총액) 근거가 없다고 해서 5조 원으로 해야 한다는 입법 발의한 걸 알고 있느냐”고 묻자 최시중 위원장은 “알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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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시중 위원장 |
최시중 위원장은 그러나 “진행 과정이 늦었다. 시행령은 시행령대로 마련해 놓고, 달리 할 것이면 입법 과정을 통해 결정하면 수용하겠다”고 말해 시행령 개정안 의결을 기정사실화 했다.
최문순 의원은 “(개정안 대로라면) 12월에 종합편성.보도 PP 도입하게 되고, 그러면 부산, 대구, 광주, 전주, 진주 지역방송 다 죽는다”고 말하고 “공청회 토론회도 한 번 안하고 국회의원 설명도 한 번 안하고 진행해도 되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최시중 위원장이 “공청회 여러 번 하려 했으나...”라고 답하자, 최문순 의원은 “무산됐다. (그래도 국회에) 설명은 한 번 해야지, 지역구에 상당한 이해가 걸려 있다”고 말했다.
최시중 위원장은 물러서지 않고 “이해당사자의 수렴 과정이 있었다”고 응대했고, 최문순 의원은 “이게 다른 사안에 묻혀서 지역방송들이 가만히 있는데 지역 광고 서울로 다 빨려오는 사안이고, 방송협회가 총회해서 반대했다. 방송협회가 총회를 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이 가져올 사태의 심각함을 환기했다.